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명세서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이 자기의 신용카드이용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명세서상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이 자기의 신용카드이용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 1기에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방법으로 69,382,36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37,780,731원만을 신고한 데 대하여 부족신고액 31,601,63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476,170원을 1996. 4. 16.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1992. 9월 하순경 당시 부가가치세 담당공무원에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부족신고되었다는 데 대한 해명자료(판매일보,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은행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부족신고를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1991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부족신고액이 31,601,632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신용카드발행회사인 청구 외 ㅇㅇ신용카드주식회사 외 2개 회사가 199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청구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금액이 계 69,382,363원이라는 명세를 처분청에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같은 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37,780,731원으로 신고하자 신용카드이용대금결제액(청구인의 신용카드이용매출액)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액과의 차액인 31,601,632원을 과세표준신고부족액으로 보고 1996. 3. 21. 동 부족신고사유를 해명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결정 전 조사내용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년 9월 하순경 해명자료인 판매일보,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은행의 예금통장사본을 이미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ㅇㅇ신용카드주식회사 및 ㅇㅇ신용카드주식회사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신용카드이용대금결제명세서에 의하여 전산 처리한 자료에 의하면 1991년 1기 중 청구인의 매출액이 69,382,363원이므로 청구인은 같은 기간 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69,382,363원으로 신고하였어야 하고 만약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1,601,632원이 정당한 것이라면 위 신용카드회사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신용카드이용대금 결제명세서상의 금액(69,382,363원)에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31,601,632원)을 차감한 37,780,731원은 자기의 신용카드이용매출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청구인은 판매일보사본 등을 부가가치세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자료가 부가가치세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된 사실이나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1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부족액을 31,601,632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