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농어촌특별세법

임야와 사실상 잡종지화된 전을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193 선고일 1996.11.12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므로 양도일 현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12. 30.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396.6㎡ 및 같은 동 1,488 답(畓) 76㎡ 계 4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ㅇㅇ시 ㅇㅇㅇㅇ공사에 ㅇㅇ 2지구 택지개발사업용지로 각 협의 양도하고 1996. 5. 2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0,411,886원 중 14,288,320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단서 및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6,123,560원과 위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2,857,660원 계 8,981,220원을 자진 납부한 후 같은 해 6. 25.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2,857,660원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데 대하여 같은 해 8. 24.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ㅇ시 ㅇㅇㅇㅇ공사에 ㅇㅇ2지구 택지개발사업용지로 협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20,411,886원 중 14,288,320원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단서 및 동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았고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에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14,288,3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2,857,660원도 면제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경정거부 처분 등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 6. 16. 사업인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를 1995. 12. 30. ㅇㅇㅇㅇ시 ㅇㅇㅇㅇ공사에 택지개발사업용지로 협의양도하고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0,411,886원의 70%에 상당하는 14,288,320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양도소득세 6,123,560원과 위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 2,857,660원 계 8,981,220원을 1996. 5. 29. 자진 납부한 사실, 그 후 같은 해 6. 25. 처분청에 위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사실, 처분청은 같은 해 8. 24.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당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규정의 취지와 맞도록 납세의무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ㅇㅇ동 ○○번지 소재 토지 396.6㎡는 양도일 현재 공부상 지목뿐 아니라 현황도 임야이었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나머지 같은 동 ○○번지 소재 토지 76㎡도 공부상의 지목은 농지(田)로 되어 있으나 1985년경부터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잡종지화된 토지인바, 위와 같은 사실은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사무장 ㅇㅇㅇ의 사실확인 등 관계 증빙에 의하여 모두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자기가 직접 경작하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자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