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차입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179 선고일 1996.10.22

담보제공 및 이자상환을 수반한 자금의 차입은 재산의 무상이전 및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입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6. 1.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80.5㎡ 및 건물 1,103.65㎡의 100분의 30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5. 2. 10. 735,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위 취득자금 중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외사촌)로부터 차입한 200,000,000원과 청구인 및 청구 외 ㅇㅇㅇ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 ㅇㅇㅇㅇㅇㅇ금고(현 (주) ㅇㅇㅇㅇㅇㅇ금고)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400,000,000원 계 600,000,000원을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6. 1.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302,900,000원(가산세 69,900,00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80.5㎡(이하 ‘ㅇㅇ동 토지’라 한다) 중 4분의 1지분을 청구 외 ㅇㅇㅇㅇ(주)에 1,100,000,000원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하려 하였으나 매각이 지체됨에 따라 청구인의 ㅇㅇ동 토지지분과 청구 외 ㅇㅇㅇ의 부동산을 담보로 ㅇㅇㅇㅇㅇㅇ금고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입하고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위 금액을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600,000,000원을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 2. 10. 이 사건 부동산을 735,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ㅇㅇ동 토지지분을 청구 외 ㅇㅇㅇㅇ(주)에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ㅇㅇ동 토지의 4분의 2지분 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은 소유지분을 1994. 12. 20. 청구 외 ㅇㅇㅇㅇ(주)에 양도하였음) 매각이 지체됨에 따라 취득금액 중 400,000,000원은 1995. 2. 6. 청구인의 ㅇㅇ동 토지지분과 연대보증인인 청구 외 ㅇㅇㅇ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04.5㎡를 담보로 (주) ㅇㅇㅇㅇㅇㅇ금고(현 (주) ㅇㅇㅇㅇㅇㅇ금고)로부터 차입하고, 200,000,000원은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차입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 데 처분청은 위 금액 600,000,000원을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의 사실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ㅇㅇ동 토지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지체됨에 따라 ㅇㅇ동 토지지분과 청구 외 ㅇㅇㅇ의 부동산을 담보로 (주) ㅇㅇㅇㅇㅇㅇ금고로부터 400,000,000원,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200,000,000원 계600,000,000원을 차입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① 청구 외 ㅇㅇㅇ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유 부동산을 (주) ㅇㅇㅇㅇㅇㅇ금고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ㅇㅇㅇ설정시 채무자가 ㅇㅇㅇ라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 외 ㅇㅇㅇ가 200,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만으로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②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인 ㅇㅇㅇ 외 2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ㅇㅇ빌딩에서 (주) ㅇㅇㅇㅇㅇㅇ금고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상환하였을 뿐 아니라 ③ 청구인이 ㅇㅇ동 토지지분를 매각한 대금으로(매매계약일 1996. 1. 27.) 위 차입금 60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④ 외사촌인 ㅇㅇㅇ가 상당한 재력이 있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60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맞지 아니 하다 할 것이므로, 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6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