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물 중 일부 면적을 불황으로 인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사실이 품의안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 외 법인의 결산서 상에서도 해당 면적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이 건 건물 중 일부 면적을 불황으로 인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사실이 품의안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 외 법인의 결산서 상에서도 해당 면적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은 1996. 4.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1,5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건물 4,379.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61㎡를 청구 외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 임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기간동안 이 사건 건물 중 3,122.64㎡를 청구 외 법인에 임대하고 월 35,000,000원씩 계 105,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서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6. 4.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1,550,000원(가산세 1,050,000원 포함)을 추가 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 및 청구 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청구 외 ㅇㅇㅇ’이라 한다)이 1995. 10. 1. 이 사건 건물 중 3,122.64㎡를 청구 외 법인에 월 35,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결재품신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이 신발산업의 불황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건물 중 661㎡를 청구 외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10. 23. 이 사건 건물 중 661㎡를 청구 외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실제로도 이 사건 건물 중 661㎡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전혀 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청구 외 법인에 임대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5. 10. 1.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중 3,122.64㎡를 1995. 10. 1.부터 1997. 9. 30.까지 2년 간 보증금 없이 월 35,000,000원에 청구 외 법인에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인장과 청구 외 법인의 인감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 청구 외 ㅇㅇㅇ이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기안품의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품의 안에 결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5. 10. 23. 청구 외 법인의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중 661㎡를 청구 외 법인에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 외 ㅇㅇㅇ이 1995. 10. 1. 및 같은 해 10. 23. 작성한 품의 안 및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 외 법인의 1995사업연도 결산서에 이 사건 건물 중 661㎡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 외 ㅇㅇㅇ(청구 외 법인의 관리이사)의 문답서내용 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1995. 10. 23.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중 661㎡를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 중 661㎡의 임대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