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융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164 선고일 1996.09.18

청구인의 직업으로 보아 상당한 소득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어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곧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자금의 소유권 또한 망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행한 위법, 부당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6. 3.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251,892,4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인 이 사건 재산의 증여 사실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주) ㅇㅇㅇㅇ사무소에 개설된 어음보관계좌(계좌번호 0-00-00000, 이하 ‘이 사건 ㅇㅇ투금계좌’라 한다)에 보관 중이던 청구 외 ㅇㅇ산업(주) 발행 기업어음이 그 지급 만기일이 되어 517,960,487원으로 현금화되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망 ㅇㅇㅇ(1994. 8. 26. 사망, 이하 ‘위 망인’이라 한다)이 1994. 4. 21. 이를 출금하였다가 같은 날 청구 외 (주)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ㅇㅇ은행 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일이 있었는 데 처분청은 이를 가리켜 위 망인이 자기소유이던 위 금액 517,960,487원을 1994. 4. 2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서 위 금액 517,960,487원에서 상속세법 제31조에 규정한 친족공제 30,000,000원을 공제한 487,960,4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 1. 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237,404,090원(가산세 64,821,88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당초 처분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친족공제 30,000,000원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을 6월에서 9월로 적용,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같은 해 3. 1.자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251,892,400원(가산세 64,014,142원 포함)으로 경정 결정하고 부족하게 부과고지한 증여세 14,488,31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하는 처분(1996. 1. 3.자의 위 당초 처분은 같은 해 3. 1.자의 위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잃고 소멸하는 법리에 따라 처분일자는 1996. 3. 1.이고 세액은 당초 처분의 금액과 추가 고지분 14,488,310원을 합한 것으로 하여 이를 이 사건 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ㅇㅇㅇㅇ계좌에 보관된 금원은 청구인의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1974년경부터 직장생활 및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시킨 소득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위 망인이 이 사건 ㅇㅇ투금계좌에서 517,960,487원을 출금하였다가 이를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ㅇㅇ은행계좌에 입금시킨 사실만을 가지고 위 망인이 위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증여세 부과요건사실을 오인한 결과로서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위 망인이 이 사건 ㅇㅇㅇㅇ계좌에서 출금하였다가 이 사건 ㅇㅇ은행계좌에 입금한 위 517,960,487원을 과연 그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고지한 경위와 청구인의 경력과 소득관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내용을 조사하면서 위 망인의 유처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ㅇㅇㅇㅇ계좌는 위 망인이 직접 입출금을 관리하던 것으로서 위 망인이 일시 자기에게 위 계좌의 통장을 맡겼다가 1994년 봄 경 다시 가져가서 직접 처리하였는 데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1994. 4. 21. 위 망인이 이 사건 ㅇㅇ투금계좌에서 위 517,960,487원을 출금한 사실과 같은 날 위 금액이 이 사건 ㅇㅇ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로 미루어 보면 위 금액의 실제소유자인 위 망인이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1949년 출생한 세대주로서 1974년경부터 (주) ㅇㅇ은행, ㅇㅇㅇㅇㅇㅇ(주), ㅇㅇㅇㅇㅇㅇ(주) 등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85. 2. 10.부터 1986. 12. 31.까지는 ㅇㅇ전자라는 상호의 가전제품 소매업체를, 1991. 4. 2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는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각 경영하였고 1988. 6. 1.부터는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여 오는 한편 1992. 10. 11. 미합중국에 이주하여 그 이래 주소는 거기에 둔 채 국내를 왕래하는 처지이며, 1982. 9. 25.부터 1991. 3. 12.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5,157㎡ 등 10필지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도 있어 각 그에 상응한 근로․사업․부동산․양도소득 등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는 사람인 데, 1990. 12. 4. (주) ㅇㅇ은행 ㅇㅇㅇ동출장소에 최초로 기업금전신탁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를 개설한 이래 1991. 11. 30., 1992. 5. 28.과 같은 해 6. 8.의 3회에 걸쳐 3개의 기업신탁계좌(계좌번호 0000000, 0000000, 0000000, 이하 위 4개의 계좌를 ‘이 사건 ㅇㅇ은행계좌’라 한다)를 추가로 개설하고 이 사건 ㅇㅇ은행 계좌에 1990. 12. 4. 234,809,653원, 1992. 6. 8. 157,367,463원 계 392,177,116원을 입금한 뒤 거래를 계속하다가 1992. 11. 25. 285,259,315원(1990. 12. 4.의 위 입금액에서 증식된 이자 50,449,662원을 포함한 금액임)을 출금하여 같은 날 자기명의로 개설한 이 사건 ㅇㅇ투금계좌(이 계좌의 청구인 명의에 대하여는 1993. 8.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되었다)를 개설하는 데 쓰고 같은 해 12. 5. 165,165,475원(1992. 6. 8.의 위 입금액에서 증식된 이자 7,798,012원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같은 날 ㅇㅇ은행계좌에서 출금한 것임)을 추가 입금한 사실 그리고 위 망인이 아들인 청구인의 이 사건 ㅇㅇㅇㅇ계좌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1994. 4. 21. 위와 같이 출금하였다가 이 사건 ㅇㅇ은행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증여세의 부과 요건인 재산의 증여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으로 특별히 직업이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인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 존속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금을 재력있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자금이 생긴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자금을 취득한 내역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은 위 자금의 입금 당시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 안 경력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이는 사람임을 알 수 있어 위 자금 517,960,487원의 출처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망부인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다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ㅇㅇㅇ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ㅇㅇ은행계좌나 ㅇㅇㅇㅇ계좌의 각 예금액과 그 통장의 소유권이 위 망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망인의 위 출금과 입금사실도 위와 같이 ㅇㅇㅇ국과 국내를 왕래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 처지에서 그의 소유 국내금융자산을, 직장생활을 하지 아니하여 시간 여유가 있고 금융자산의 운용에도 밝은 부(父)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청구인의 변명을 보더라도 이것이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경우라고 일축할 수도 없으므로 위에서 본 정황들이 있는 것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요건사실인 재산의 증여사실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으로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이 사건 ㅇㅇㅇㅇ계좌에 1990. 12. 4. 및 1992. 6. 8. 입금된 위 계 392,177,116원부터가 위 망인의 자금이었음을 밝혔어야 하고, 가사 위 금액이 위 망인의 자금이었음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여의 시기를 어느 때라고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도 확실한 근거자료를 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조사도 충분하게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것은 그 부과요건인 이 사건 재산의 증여 사실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한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면 취소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부과 요건인 이 사건 재산의 증여 사실을 재조사 결정하도록 할 사유가 되는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 있다고 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