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및 형사사건 관계 기록 등 관련 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정당함.
주민등록초본 및 형사사건 관계 기록 등 관련 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 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정당함.
처분청은 1996. 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58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78.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 7. 22.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1993. 12. 29. 양도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 등기접수일이 등기원인일로부터 1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을 등기접수일인 1992. 7. 22. 취득하여 1993. 12. 29. 양도한 것으로 보고서 1996. 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588,680원(가산세 598,114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83. 10월경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 12. 29. 양도함으로써 5년 이상 보유하였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을 1992. 7. 22.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주택은 1976. 11. 1. 청구 외 ㅇㅇㅇ이 ㅇㅇㅇㅇ시장으로부터 임차하였다가 1978. 1. 20.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그 후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등의 전매과정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이 ㅇㅇㅇ시장으로부터 직접 1978.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 7. 22.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상 이 사건 주택에서 1987. 6. 14.부터 같은 해 9. 14.까지 3월 상당, 1988. 7. 27.부터 1993. 12. 24.까지 5년 5월 상당 계 5년 8월 동안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ㅇㅇㅇㅇ시장으로부터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날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2. 7. 22.로 보고 1993. 12. 29.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을 1983. 10월경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1993. 12. 29.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제27조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한 것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잔금지급 약정일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잔금지급 등이 확인되지 아니 하더라도 실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지의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992.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으나 1994. 12. 22.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고발된 형사사건 관계 기록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청구 외 ㅇㅇㅇ의 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1983. 10월경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상으로도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5년 8월 동안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2. 7. 22. 취득하여 1993. 12. 29. 양도한 것으로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