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작하던 오일버너 생산을 중단하고 동일 제품을 청구 외 법인이 생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던 자재를 청구 외 법인에 공급하고 관련대금을 오일버너 납품대금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재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이 제작하던 오일버너 생산을 중단하고 동일 제품을 청구 외 법인이 생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던 자재를 청구 외 법인에 공급하고 관련대금을 오일버너 납품대금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재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ㅇ (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1992.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오일 버너를 납품받기로 약정하고 오일버너 제조용 원자재인 전자펌프(VSC TYPE) 외 56종(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 계 674,561,734원을 청구 외 법인에게 공급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1995. 8. 16.자로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693,020원(가산세 20,236,850원 포함)을 추가 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자재는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제품인 오일버너의 제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그 가액은 제품납품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약정에 의하여 공급한 것으로 이 사건 자재의 공급은 청구인이 되돌려 받아야 할 계약목적물의 원자재를 사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자재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자재를 청구 외 법인에게 공급한 경위 등을 보면, 청구인은 1992. 2. 28.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던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오일버너 제조공장의 건물과 기계 등을 청구 외 법인에 임대하고 1992. 3. 1.부터 청구 외 법인이 6종의 오일버너를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모델별로 판매단가 54,000원 내지 72,700원에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자재를 인계하면서 그 대금을 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이 1992. 3.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오일버너를 제조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한 가액 4,358,370,900원에서 청구 외 법인이 사용한 이 사건 자재의 가액 674,561,734원을 공제한 3,683,809,166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때 위 지급금액 3,683,809,166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청구인이 공급한 이 사건 자재가액 674,561,734원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재화의 공급은 현금판매․외상판매 등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는 것,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는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또는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과 청구 외 법인 간에 체결한 오일버너 납품계약이 청구인이 일정한 자재를 청구 외 법인에게 인도하고 청구 외 법인이 그 원자재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되 청구인이 인도한 자재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계약은 가공계약으로서 청구인이 공급한 이 사건 자재는 청구인이 되돌려 받아야 할 계약목적물의 자재를 사급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공급할 자재의 수량과 그 자재에 공작을 가하는 가액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 외 법인의 오일 버너 납품대금에서 청구인이 공급한 자재의 공급가액을 차감하기로 한 계약에 해당한다면 이는 가공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이 사건 자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에게 일정한 자재를 공급하고 청구 외 법인이 그 자재에 공작을 가하여 오일버너를 생산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제작하던 오일버너를 생산중단하고 1992. 3. 1.부터 청구 외 법인이 생산하게 됨에 따라 당시 청구인의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 자재를 청구 외 법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자재대금은 청구 외 법인이 납품하는 오일버너의 납품대금에서 차감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