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목적과 취지의 차이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매각일 결정에 일반적인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의 원인행위일인 계약일에 매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입법목적과 취지의 차이로 인하여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위한 매각일 결정에 일반적인 양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의 원인행위일인 계약일에 매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처분청은 1995. 9. 16. 처분청에 대하여 한 법인세 93,507,44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이자상당가산액 7,928,303원의 부과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부과처분 중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가 ○○번지 및 ○○번지 대지 계 309.7㎡와 그 지상건물 156.9㎡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실채권의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1992. 10. 23. 및 같은 해 12. 29. 법원 경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가 ○○번지 외 1필지 대지 계 309.7㎡ 및 그 지상건물 156.9㎡(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5필지 대지 등 계 2,131㎡ 및 그 지상건물 계 1,209㎡(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거나 ㅇㅇㅇㅇ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1995. 9. 16.자로 차입금 지급이자 등을 손금 불산입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3. 7. 1.부터 1994. 6. 30.까지 사이의 사업연도 법인세 93,507,440원(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6항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 7,928,303원 포함)을 추가 납부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첫째, 1992. 10. 23. 법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① 부동산은 1993. 8. 30. 청구 외 ㅇㅇㅇ와 658,698,5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8,698,500원을, 같은 해 8. 31. 및 9. 11. 1., 2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1994. 1. 17. 잔금 400,000,000원을 받아 매각 완료하였는바,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수령한 날을 매각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①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고, 둘째, 1992. 12. 29. 법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② 부동산은 1993. 5. 15. 청구 외 (주) ㅇㅇㅇㅇ산업(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과 1,748,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0. 5. 청구 외 법인의 사정으로 해약되어 1994. 3. 9.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는바, 위 계약일로부터 해약일까지의 4개월 20일 간은 이 사건 ②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제외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② 부동산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 이 사건 ①, ②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시 증자소득공제액 159,716,025원을 공제 부인하면서 과소 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각각 부과하고서도 또다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 7,928,303원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서의 매각일을 양도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기간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셋째, 증자소득공제액을 공제부인 하면서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당시의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태양을 제1호부터 제23호까지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중 제12호에 “매매용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나누어 규정하면서 그 중 제11호에 금융기관인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ㅇㅇㅇㅇ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령을 모두 보면 금융기관인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그 경과일로부터 부동산 매각일 또는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날의 전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됨을 알 수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2. 10. 23. 법원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① 부동산을 1993. 8. 30. 청구 외 ㅇㅇㅇ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을 받았으므로 이날을 매각일로 보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잔금을 1994. 1. 17. 받았으므로 잔금수령일을 매각일로 보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 규정한 양도시기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달리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의 매각일로 볼 수 있는 법령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법령의 취지가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다고 볼 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규정과는 그 입법목적과 취지가 달라 그 법리를 그대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의 매각일에 적용하게 되면 납세의무의 존재여부와 그 내용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금융기관인 법인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의 원인행위일인 계약일에 매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잔금을 수령하여야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①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고 이 부분 청구 주장 이유 있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2. 12. 29. 법원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② 부동산을 1993. 5. 15. 청구 외 법인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 외 법인의 사정으로 같은 해 10. 5. 해약되어, 1994. 3. 9.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는바, 위 계약일로부터 해약일까지 4개월 20일 간은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이므로 위 기간을 제외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②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중과에 관한 질의회신문(세정 1268-9708, 1984. 8. 3.)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법령에서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고, 정당한 사유의 존재여부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가리는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②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이 부분 청구 주장 이유 없다. 셋째다툼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1995. 10. 14.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 이자상당가산액 7,928,303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 결정하였으므로 살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법인세 93,507,440원 중 이자상당가산액 7,928,303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 결정하였으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고, 이 사건 ①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나머지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