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후에는 토지 상에 주택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
이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후에는 토지 상에 주택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전 3,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2. 10. 10.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로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1996. 3.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2사업연도 법인세 735,190원, 1993사업연도 법인세 14,930,87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에 이미 근로자주택을 건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준공할 때까지 자금사정상 중복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고 1994. 6. 7.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ㅇㅇ시장이 고도제한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재설계를 요구하여 1994. 10. 3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1992. 10. 10.)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92. 10. 10.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로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미 근로자주택을 건축 중(착공일: 1992. 2. 27.)에 있었으므로 자금사정상 중복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고 이를 준공(준공일: 1993. 5. 1.)한 후 공동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994. 6. 7. 청구 외 ㅇㅇㅇㅇ사무소에 공동주택 등 건축설계를 의뢰하여 1994. 10. 31. ㅇㅇ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 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일정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이미 근로자주택을 신축하고 있었으므로 자금사정상 중복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1993. 5. 1. 이미 위 근로자주택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후에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주택공사를 착공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1994. 6. 7.에 이르러서야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난 1994. 10. 31.에서야 비로소 ㅇㅇ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