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등은 납입증명서에 의하여 부동산 처분금액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운전기사 급여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음
진료비 등은 납입증명서에 의하여 부동산 처분금액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운전기사 급여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93,571,010원의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상속세 4,458,965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처분청은 용도가 명백한 진료비 및 신용카드사용액 28,245,841원, 피상속인 명의의 ㅇㅇㅇㅇ(주) 주식 4,361주 69,776,000원 및 임차보증금 3,300,000원 계 101,321,841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1991. 4. 30.)에 따라 1991. 10. 24.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양도일: 1990. 1. 30.)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아파트 ○동 ○호 아파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15,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ㅇㅇㅇㅇ(주) 주식 4,361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 69,776,000원 및 임차보증금 3,300,000원은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청구 외 ㅇㅇㅇ에 대한 사채(이하 “이 건 사채”라 한다) 99,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 5. 1. 별지목록과 같이 상속세 393,571,010원(가산세 73,085,838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1995. 5.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393,571,010원의 부과처분을 210,534,609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첫째, 피상속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5,084,690원 및 방위세 1,016,930원을 1995. 2. 24.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 115,000,000원은 진료비 및 간병료, 운전기사 급여, 기타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셋째, 피상속인 명의의 이 건 주식 69,776,000원은 사실상 청구 외 망 ㅇㅇㅇ의 소유주식이고, 넷째, 임차보증금 3,300,000원은 1991. 2. 9. ㅇㅇㅇㅇ법률사무소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위 주식 및 임차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각각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다섯째, 피상속인의 이 건 사채 99,000,000원은 차용증, 금융자료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들이 1995. 2. 24. 납부한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둘째, 이 건 부동산 양도가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지의 여부, 셋째, 피상속인 명의의 이 건 주식이 사실상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주식인지의 여부, 넷째, 임차보증금 3,300,000원이 상속개시일 전에 반환되었는지의 여부 다섯째, 피상속인의 이 건 사채가 가공채무인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5,084,690원 및 방위세 1,016,930원은 1995. 6. 30.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용도불분명으로 보아야 할 경우를 열거하고있는 것은 위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현금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115,000,000원을 진료비 및 간병료, 운전기사 급여, 기타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신용카드사용액과 급여수령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ㅇㅇㅇㅇ병원장이 발급한 진료비 납입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0. 4. 16.부터 1991. 4. 30.까지 사이에 진료비 11,946,230원을 동 병원에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ㅇㅇ카드, ㅇㅇ카드, ㅇㅇㅇㅇ카드의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1990. 2.월경부터1991. 4.월까지 사이에 16,299,611원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피상속인은 위 기간동안 사업소득 13,405,020원만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위 진료비 등 계 28,245,841원은 이 건 부동산 처분금액 115,000,000원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나, 운전기사 급여, 가정부 급여, 간병료 및 기타 생활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주관적인 자료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셋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이 청구 외 망 ㅇㅇㅇ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상속인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유상 증자받은 것 이외에는 이 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어 통상적인 투자주식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0. 12.까지 기존 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이 건 주식을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1993. 10. 5. 명의 이전한 사실이 ㅇㅇㅇㅇ(주) ㅇㅇ지점의 입출증권 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 외 망(亡) ㅇㅇㅇ의 처 ㅇㅇㅇ도 이 건 주식은 ㅇㅇㅇㅇ(주) 상무이사이었던 청구 외 망(亡) ㅇㅇㅇ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으로서 정부의 금융실명화 조치에 따라 1993. 10. 5. 실명으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식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넷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1991. 2. 9. 공증인가 ㅇㅇㅇㅇ법률사무소 구성원 탈퇴를 함에 따라 위 법률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 3,3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사채가 피상속인의 실지채무라 주장하면서 차용증, 채권자의 사실확인서, 채권자의 통고서(채무이행 독촉)및 채무상환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은 99,000,000원을 연 12%의 선이자로 1990. 2. 25.차용하고 같은 해 5.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그 형식이나 내용이 부실하여 변호사이었던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 1990. 2. 25.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사채권자 청구 외 ㅇㅇㅇ의 주소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1990. 5. 16. 동 주소로 전입하였으므로 사채권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금액이 99,000,000원인 것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채무가 1억 원 이상으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보면 위 차용증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자료도 위 차용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393,571,01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4,458,965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 중 사용용도가 명백한 진료비 및 신용카드사용액 28,245,841원, 피상속인 명의의 ㅇㅇㅇㅇ(주) 주식 4,361주 69,776,000원 및 임차보증금 3,300,000원 계101,321,84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