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양도가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153 선고일 1996.09.10

진료비 등은 납입증명서에 의하여 부동산 처분금액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나, 운전기사 급여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 없음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93,571,010원의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한 상속세 4,458,965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처분청은 용도가 명백한 진료비 및 신용카드사용액 28,245,841원, 피상속인 명의의 ㅇㅇㅇㅇ(주) 주식 4,361주 69,776,000원 및 임차보증금 3,300,000원 계 101,321,841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1991. 4. 30.)에 따라 1991. 10. 24. 상속세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양도일: 1990. 1. 30.)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아파트 ○동 ○호 아파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15,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ㅇㅇㅇㅇ(주) 주식 4,361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 69,776,000원 및 임차보증금 3,300,000원은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각각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청구 외 ㅇㅇㅇ에 대한 사채(이하 “이 건 사채”라 한다) 99,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 5. 1. 별지목록과 같이 상속세 393,571,010원(가산세 73,085,838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5. 5.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393,571,010원의 부과처분을 210,534,609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첫째, 피상속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5,084,690원 및 방위세 1,016,930원을 1995. 2. 24.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 115,000,000원은 진료비 및 간병료, 운전기사 급여, 기타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셋째, 피상속인 명의의 이 건 주식 69,776,000원은 사실상 청구 외 망 ㅇㅇㅇ의 소유주식이고, 넷째, 임차보증금 3,300,000원은 1991. 2. 9. ㅇㅇㅇㅇ법률사무소로부터 반환받았으므로 위 주식 및 임차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각각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다섯째, 피상속인의 이 건 사채 99,000,000원은 차용증, 금융자료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들이 1995. 2. 24. 납부한 피상속인의 체납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둘째, 이 건 부동산 양도가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지의 여부, 셋째, 피상속인 명의의 이 건 주식이 사실상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주식인지의 여부, 넷째, 임차보증금 3,300,000원이 상속개시일 전에 반환되었는지의 여부 다섯째, 피상속인의 이 건 사채가 가공채무인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체납한 양도소득세 5,084,690원 및 방위세 1,016,930원은 1995. 6. 30.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감액 경정하였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용도불분명으로 보아야 할 경우를 열거하고있는 것은 위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재산 등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현금 상속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115,000,000원을 진료비 및 간병료, 운전기사 급여, 기타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신용카드사용액과 급여수령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ㅇㅇㅇㅇ병원장이 발급한 진료비 납입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0. 4. 16.부터 1991. 4. 30.까지 사이에 진료비 11,946,230원을 동 병원에 납입하였음이 확인되고 ㅇㅇ카드, ㅇㅇ카드, ㅇㅇㅇㅇ카드의 사용내역서에 의하면 1990. 2.월경부터1991. 4.월까지 사이에 16,299,611원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피상속인은 위 기간동안 사업소득 13,405,020원만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위 진료비 등 계 28,245,841원은 이 건 부동산 처분금액 115,000,000원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나, 운전기사 급여, 가정부 급여, 간병료 및 기타 생활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주관적인 자료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셋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주식이 청구 외 망 ㅇㅇㅇ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임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피상속인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유상 증자받은 것 이외에는 이 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어 통상적인 투자주식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0. 12.까지 기존 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 됨에 따라 이 건 주식을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1993. 10. 5. 명의 이전한 사실이 ㅇㅇㅇㅇ(주) ㅇㅇ지점의 입출증권 기입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 외 망(亡) ㅇㅇㅇ의 처 ㅇㅇㅇ도 이 건 주식은 ㅇㅇㅇㅇ(주) 상무이사이었던 청구 외 망(亡) ㅇㅇㅇ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 신탁한 것으로서 정부의 금융실명화 조치에 따라 1993. 10. 5. 실명으로 전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식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넷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은 1991. 2. 9. 공증인가 ㅇㅇㅇㅇ법률사무소 구성원 탈퇴를 함에 따라 위 법률사무소에서 전세보증금 3,3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이 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사채가 피상속인의 실지채무라 주장하면서 차용증, 채권자의 사실확인서, 채권자의 통고서(채무이행 독촉)및 채무상환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은 99,000,000원을 연 12%의 선이자로 1990. 2. 25.차용하고 같은 해 5. 2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서 그 형식이나 내용이 부실하여 변호사이었던 피상속인이 작성한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고 1990. 2. 25.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사채권자 청구 외 ㅇㅇㅇ의 주소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 1990. 5. 16. 동 주소로 전입하였으므로 사채권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금액이 99,000,000원인 것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채무가 1억 원 이상으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보면 위 차용증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자료도 위 차용증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 자료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393,571,010원의 부과처분 중 상속세 4,458,965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여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의 양도대금 중 사용용도가 명백한 진료비 및 신용카드사용액 28,245,841원, 피상속인 명의의 ㅇㅇㅇㅇ(주) 주식 4,361주 69,776,000원 및 임차보증금 3,300,000원 계101,321,84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