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을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147 선고일 1996.08.27

청구인이 영위한 국민체육진흥물 관련사업은 일련의 광고관련사업 중 그 일부인 광고허가와 관련된 사업활동으로서 수입금액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비영리내국법인인 청구인이 1993사업연도 및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한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담배갑광고사업”이라 한다)과 시내버스 외부 및 영업용택시 표시등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그 수입금을 수취하는 사업(이하 “ㅇㅇㅇㅇㅇㅇ광고물 관련사업”이라고 한다)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그 수입금 23,740,532,589원 (1993사업연도 9,676,018,120원, 1994사업연도 14,064,514,469원)을 익금 불산입하고, 이 사건 수입금과 관련된 비용 4,830,512,313원(1993사업연도 872,215,569원, 1994사업연도 3,958,296,744원)을 손금 불산입한 데 대하여, 담배갑광고사업과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신고를 부인하고 1995. 12. 16.자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 3,714,581,050원(1993사업연도 소득은 결손으로 납부할 법인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1996. 2. 1.자로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4사업연도 법인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192,630,4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담배갑광고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 인정하지만, ㅇㅇㅇㅇ 관련사업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영업용택시 표시등광고, 환경정화용 대형광고, 탑광고, 전광 및 네온광고 등 5종의 광고를 광고대행사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부금 성격의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서,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익금 불산입을 부인한 수입금 23,740,532,589원(1993사업연도 9,676,018,120원, 1994사업연도 14,064,514,469원) 중 ㅇㅇㅇ광고사업 수입금 187,986,666원(1993사업연도 59,640,000원, 1994사업연도 128,346,666원)을 제외한 23,552,545,923원(1993사업연도 9,616,378,120원, 1994사업연도 13,936,167,803원)은 익금 불산입하고, 손금 불산입을 부인한 이 사건 수입금과 관련된 비용 4,830,512,313원(1993사업연도 872,215,569원, 1994업연도 3,958,296,744원) 중 ㅇㅇㅇ광고사업 수입금과 관련된 비용 41,497,770원(1993사업연도 5,376,069원 1994사업연도 36,121,701원)을 제외한 4,789,014,543원(1993사업연도 866,839,500원, 994사업연도 3,922,175,043원)은 손금 불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어비스업과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제4호 (라)목에서는 광고업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의 사업서어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위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하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 관련사업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 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담배갑포장지를 이용한 광고 및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보처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광고사업의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광고물관리지침(1989. 4. 1. 내무부)에 의하면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2, 시․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에 의한 올림픽광고물 6종 중 지하철역 및 전철역광고를 제외한 시내버스 외부광고, 영업용택시 표시등광고, 환경정화용 대형광고, 탑광고, 전광 및 네온광고 등 5종의 광고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광고물로 전환관리 (1989. 4. 3.부터 1998. 12. 31.까지) 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활용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광고물등관리규칙 제19조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광고물은 청구인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광고주가 설치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3. 1. 1.부터 1994. 12. 31.까지 사이에 특정광고대행사들을 선정하여 그 광고대행사들이 위 5종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대가로 23,740,532,589원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5종의 광고는 위 광고대행사들이 광고주를 모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게재후 광고료를 받는 등 모든 광고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다만 위 광고허가권에 대한 기부금성격의 기금만을 납부받았으므로 이를 두고 광고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부금이란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놓는 금원으로, 이 사건과 같이 광고대행사들이 광고허가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을 “기부금 성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영위한 국민체육진흥물 관련사업은 일련의 광고관련사업 중 그 일부인 광고허가와 관련된 사업활동으로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 9. 9.)에서 정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객을 대리하여 각종 광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옥외광고대리, 대중광고매체를 대리한 광고의 권유 및 유인, 광고물 및 견본의 배부, 광고용 공간 및 시설임대 등의 광고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에 포함하는 광고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ㅇㅇㅇㅇㅇㅇ광고물 관련사업의 수입금액을 법인세가 부과되는 수익사업인 광고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