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138 선고일 1996.06.20

주식의 명의신탁일 이전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다시 명의신탁을 변경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3. 12. 및 같은 해 3. 13.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 명의로 되어 있는 청구 외 ㅇㅇㅇㅇ(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1,307주(액면가액 213,070,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데 대하여, 위 주식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이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1993. 3. 12. 및 같은 해 3. 13.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의 가액을 1,392,966,432원(1주당가액 65,376원)으로 평가하고서 1995. 12. 16.자로 증여세 1,075,169,780원(가산세 358,389,928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주식 21,307주 중에서 첫째, 1971. 12. 3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400주는 청구인이 같은 해 12. 16. 건설부공무원 ㅇㅇ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현 지번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수필지의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1981. 3. 16.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907주는 위 소유주식 400주의 권리로 무상 증자받은 것이며, 둘째, 1982. 3. 18.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5,000주는 청구인이 1981. 12. 30. 청구 외 ㅇㅇㅇ 등 3명에게 양도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동 ○○번지(현지번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의 처분대금으로 1주당 10,000원씩 총 50,000,000원을 ㅇㅇㅇ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고, 셋째 1987. 11. 25.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5,000주는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1986. 12. 10.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주)에 양도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등의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위 사람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처분청이 막연한 추정에 의하여 ㅇㅇㅇ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고 1993. 3. 12. 및 같은 해 3. 13. ㅇㅇㅇ이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 3. 12. 및 같은 해 3. 13.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① 먼저 1971. 12. 3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400주와 1981. 3. 16.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907주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증자로 인정된 자의 유일한 자금출처가 부동산처분대금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그 금융자료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을 터이므로 단순히 그 처분대금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금 등이 수증재산으로 인정된 재산의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71. 12. 30. 명의신탁한 위 주식 400주는 이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은 상당액의 재산(1970. 11. 30. 1,165,000원, 1971. 1. 15. 11,966,693원, 1972. 12. 26. 2,709,400원, 1972. 12. 28. 1,204,885원 계 17,045,978원을 납부한 증여세납부 영수증서 사본을 제시)과 청구인이 같은 해 12. 16. 건설부공무원 ㅇㅇ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현 지번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수 필지의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주식의 거래 당시인 1971. 12. 30.에는 13세(1958. 7. 4.생)의 나이로서, 당시 유일한 자금원으로 보이는 위 증여받은 재산이나 위 부동산처분대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자료는 물론이고,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금액 및 증여일이나 부동산의 처분대금, 위 주식의 취득가액조차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또한 명의수탁자인 청구 외 ㅇㅇㅇ는 당시 ㅇㅇㅇ이 경영하는 ㅇㅇㅇㅇ(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1995. 10. 11. 처분청의 조사에 응하면서 “ㅇㅇㅇ이 아들에게 무엇을 사주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으며, 달리 위 주식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주식은 청구인의 부(父)인 위 ㅇㅇㅇ이 1971. 12. 30.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3. 3. 12.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1981. 3. 16.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0,907주는 위 소유주식 400주의 권리로 무상증자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1982. 3. 18.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5,000주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재산은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등 위 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열거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객관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82. 3. 18. 위 주식을 ㅇㅇㅇ으로부터 50,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식은 명의수탁자인 ㅇㅇㅇ을 사이에 두고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위 법 및 위 법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1993. 3. 13.에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③ 끝으로 1987. 11. 25.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5,000주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주식은 당초 ㅇㅇㅇ 소유이었던 것이 1982. 3. 17.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되었다가 1987. 11. 25.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위 ㅇㅇㅇ에게 이전된 날짜인 1982. 3. 17.은 ②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ㅇ이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주식 5,000주를 명의신탁한 날인 1982. 3. 18.의 전일이라는 점과 처분청이 위 ㅇㅇㅇ로부터 위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받은 점에서 볼 때 위 주식도 ㅇㅇㅇ 소유이었던 것을 1982. 3. 17. 청구 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87. 11. 25. 청구 외 ㅇㅇㅇ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변경하였던 것으로 ②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을 사이에 두고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주식의 명의개서일인 1993. 3. 13.에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