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가액을 재평가ㆍ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인별로 안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함
비상장주식가액을 재평가ㆍ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액을 인별로 안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함
처분청이 1996. 1.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4건의 증여세 계 146,189,7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가진 청구 외 ㅇㅇㅇㅇ(주)의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 산정하고 증여재산공제액 5,000,000원을 증여자 ㅇㅇㅇ과 ㅇㅇㅇ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여 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5. 28. 별지 증여자별 증여가액 및 세액산출내용 기재와 같이 청구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인 청구 외 ㅇㅇㅇ 외 3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청구 외 ㅇㅇㅇㅇ(주)(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계 47,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계 507,267,000원(1주당 10,770원)에 양수한 데 대하여 그 가액이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893,204,400원(1주당 18,964원)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이라고 하여 동 차액 계 385,937,400원을 상속세법 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간주하고서 1996. 1.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각 증여자별로 산정한 4건의 증여세 계 146,189,7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자기가 특수 관계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이른바 비상장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과 같은 목 (2)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이 사건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서의 1주당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법인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 및 조사자료의 제시도 없이 과세편의를 위하여 순자산가액과 수익가치의 단순평균액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후 그 가액과 청구인이 양수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고서 이를 기초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기에 앞서 이 평가에 필요한 요소가 되는 이 사건 법인소유의 부동산인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외 3필지의 대지 1,0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3개동 연면적 1,612.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동 ○○번지 대지 529㎡와 이 사건 건물 1,612.82㎡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보다 높다고 하여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반면, 같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외 2필지의 대지 532.8㎡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높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관계 법령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 평가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어서 위와 같이 위법한 평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자 4명 중 청구인과 4촌 간인 청구 외 ㅇㅇㅇ과 ㅇㅇㅇ의 각 증여부분에 대하여 친족공제를 하면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각 5,000,000원씩 계 1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각 2,500,000원씩 계 5,000,000원만을 공제한 것 또한 위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부분이 시정,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액과 수익가치의 단순평균액으로 평가한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그 중 일부는 장부가액으로 나머지 일부는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친족공제액 5,000,000원씩을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7 및 위 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위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다가 1주당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의 합(合)을 2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가액과 같은 목 (2)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 이상 있는 경우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 호 가목의 규정(증여일 전 1개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증여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중 낮은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으로서의 1주당 가액 중 낮은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고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위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수도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같은 목 (2)의 규정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하여 같은 목 (1)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할 수밖에 다른 도리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입증 자료의 제시가 없는 상태에서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것도 위 같은 목 (2)의 규정에 따른 평가도 없이 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는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이 1992. 5. 28.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전인 1991. 12. 31. 현재로 이 사건 법인이 자기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하면서 사용한 평가방법을 보면 이 사건 법인 스스로 위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하고 그 중에서도 위 2가지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택한 것이 아니라 1주당 순자산가액을 24,177.41원으로,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 1주당 순손익액을 1991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1991사업연도의 1주당 순이익액을 7,379.2원으로 산정하고 1주당 가액을 위 2가지 가액의 단순평균액인 15,778.30원으로 평가한 사실과 처분청도 별다른 자료조사를 한바 없이 이 사건 주식시가를 위와 같이 원칙적 방법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상장법인 중에는 이 사건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를 가진 법인이 없다고 보고서 이 사건 법인의 위 평가방법과 같은 방법인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1)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만을 사용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을 25,947.33원,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계산하게된 1주당 가액을 11,981.4원으로 산정하여 1주당 가액을 위 2가지 가액의 평균액인 18,964원(이 사건 법인의 평가액보다 약 3,186원이 높음)으로 평가하고 동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총 주식가액 893,204,400원과 청구인의 총 양수가액 507,267,000원의 차액 385,937,400원을 증여로 간주하였던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평가를 그와 같이 할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자료조사를 한바 없고 또 미리 입수한 그러한 자료제시도 없는 채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 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주식가액평가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고 비록 이 사건 법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평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의 결론을 움직일 만한 사유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함은 위 첫째다툼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배율방법에 의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도록 하게되어 있고 같은 항 제1의 제2호는 건물의 평가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부동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다음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기에 앞서 그 요소로서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별지 ‘재산평가내용’ 기재와 같이 그 중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ㅇ동 ○○번지대지 529㎡와 이 사건 건물(연면적 1,612.82㎡)은 모두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고서도 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같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532.8㎡는 앞서의 평가방법과는 다르게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등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평가하였음이 기록에 매어져 있는 재산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관계에 의할 때 그 평가가액 중 1991. 6. 21. 취득한 같은 시 ㅇㅇ구 ㅇㅇㅇㅇ동 ○○번지 대지 529㎡에 대한 장부가격에 의한 평가액 1,678,279,050원은 1992. 5. 28. 이 사건 주식 양수시로부터 11개월 전의 취득가격으로서 그 가격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었음이 공지의 사실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취득가격은 적어도 1992. 5. 28.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당시 부동산지가에 비하여 높지 않은 가격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및 건물로서 1973. 2. 1.부터 1987. 12. 23.까지 사이에 전후 3회에 걸쳐 취득한 위 같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 외 2필지 대지 532.8㎡와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연면적 1,612.82㎡)은 그 장부가액의 합계가 765,503,546원(토지 490,863,136원 건물 274,640,410원)으로서 그 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당시로부터 최장 19년 3개월 내지 최단 4년 5개월 전에 이루어진 교환가격이거나 그 교환가격에서 감가상각비 등을 차감한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가액평가를 하려면 원칙적인 시가의 산정방법을 강구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사정이 명백한 때에는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한 별다른 조사도 아니한 채 막연하게 그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1,994,699,000원으로 평가한 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171,337,020원 보다 높다고 하여 장부가액 274,640,410원으로 평가하고 그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평가자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데 기인한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로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평가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청구인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이 주위적 주장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는 것이 원칙이나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을 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아서 여기서 판단하는 것이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재산공제로서 5,000,000원씩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자 4인 중 청구인과 4촌 간인 청구 외 ㅇㅇㅇ과 ㅇㅇㅇ의 증여부분에 대하여 각 2,500,000원씩 계 5,000,000원을 공제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공제 총액의 측면에서 볼 때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위 5,000,000원을 친족인 2인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500,000원씩 균등하게 공제한 것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당해 2건의 개별적인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친 잘못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저지른 위와 같은 잘못과 증여재산공제상의 잘못은 이 사건 처분을 전면 취소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가액을 다시 평가, 산정하고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의 방법을 바로잡아 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할 사유가 되는 것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만 이유 있다고 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