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의 기록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123 선고일 1996.07.26

토지의 전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기록내용에만 의존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함

주문

처분청은 1995. 1.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593,530원의 부과처분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의 공유로 되어 있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1992. 7. 9.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지분(1/2) 97.15㎡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서 1995. 1. 16. 양도소득세 14,593,530원(가산세 2,432,256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1988. 9. 30. 청구인의 부 ㅇㅇㅇ(1991. 1. 15.亡, 이하 "ㅇㅇㅇ"라 한다)가 ㅇㅇㅇㅇ공사 ㅇㅇ지사(이하 "ㅇㅇ공사"라 한다)와 21,870,000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인 1989. 4. 5.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전매과정을 거쳐 청구 외 ㅇㅇㅇ에게 최종 전매되었으나 ㅇㅇㅇ의 사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자, 청구 외 ㅇㅇㅇ이 ㅇㅇㅇ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화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된 것임에도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지분(1/2) 97.15㎡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ㅇㅇㅇ는 1988. 9. 30. 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ㅇㅇ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토지의 대금 21,870,000원은 1989. 9. 30.까지 4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은 위 ㅇㅇㅇ가 1991. 1. 15. 사망하자 같은 해 10. 16. 위 계약명의인을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청구 외 ㅇㅇㅇ은 ㅇㅇㅇ가 2회 중도금을 납부한 후인 1989. 4. 5.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매매가액 43,438,000원)하였고, 그 후 청구 외 ㅇㅇㅇ를 거쳐 1990. 4. 18. 청구 외 ㅇㅇㅇ 본인이 취득(매매가액 79,400,000원)하였다는 이유로 ㅇㅇ공사와 청구인 및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을 상대로 ㅇㅇ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과는 1992. 4. 23. 법정화해하는 한편, ㅇㅇ공사에 대하여는 1992. 5. 14.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7. 9.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1988.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청구 외 ㅇㅇㅇ 본인명의로 1990.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와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로 순차적으로 전매된 것이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조서 및 판결문 외에 ㅇㅇㅇ와 청구 외 ㅇㅇㅇ 간에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 외 ㅇㅇㅇ이 ㅇㅇㅇ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영수증 및 청구 외 ㅇㅇㅇ의 거래확인서 등을 그 거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명의이전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1988. 9. 30. 취득하여 1992. 7. 9.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5. 1. 16. 양도소득세 14,593,53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자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부상 기록내용과 실제거래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위 화해조서나 판결문의 내용과 달리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중간전매자(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사실과 중간전매자들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이 이 건 토지를 전매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한 채 공부상의 기록내용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양도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가 1991. 1. 15.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988. 9. 30.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지귀속여부에 따라 다시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전매된 사실 없이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1. 1. 15.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