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전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기록내용에만 의존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함
토지의 전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부상의 기록내용에만 의존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재조사 결정하여야함
처분청은 1995. 1.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4,593,530원의 부과처분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의 공유로 되어 있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9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1992. 7. 9.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지분(1/2) 97.15㎡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서 1995. 1. 16. 양도소득세 14,593,530원(가산세 2,432,256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1988. 9. 30. 청구인의 부 ㅇㅇㅇ(1991. 1. 15.亡, 이하 "ㅇㅇㅇ"라 한다)가 ㅇㅇㅇㅇ공사 ㅇㅇ지사(이하 "ㅇㅇ공사"라 한다)와 21,870,000원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중인 1989. 4. 5.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전매과정을 거쳐 청구 외 ㅇㅇㅇ에게 최종 전매되었으나 ㅇㅇㅇ의 사망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렵게 되자, 청구 외 ㅇㅇㅇ이 ㅇㅇㅇ의 상속인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정화해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된 것임에도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인 지분(1/2) 97.15㎡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ㅇㅇㅇ는 1988. 9. 30. ㅇㅇ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ㅇㅇ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고, 토지의 대금 21,870,000원은 1989. 9. 30.까지 4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은 위 ㅇㅇㅇ가 1991. 1. 15. 사망하자 같은 해 10. 16. 위 계약명의인을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청구 외 ㅇㅇㅇ은 ㅇㅇㅇ가 2회 중도금을 납부한 후인 1989. 4. 5.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매매가액 43,438,000원)하였고, 그 후 청구 외 ㅇㅇㅇ를 거쳐 1990. 4. 18. 청구 외 ㅇㅇㅇ 본인이 취득(매매가액 79,400,000원)하였다는 이유로 ㅇㅇ공사와 청구인 및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을 상대로 ㅇㅇ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과는 1992. 4. 23. 법정화해하는 한편, ㅇㅇ공사에 대하여는 1992. 5. 14.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7. 9. 청구인과 그의 모(母)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1988.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같은 날 청구 외 ㅇㅇㅇ 본인명의로 1990. 4.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와 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로 순차적으로 전매된 것이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에게 직접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화해조서 및 판결문 외에 ㅇㅇㅇ와 청구 외 ㅇㅇㅇ 간에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청구 외 ㅇㅇㅇ이 ㅇㅇㅇ로부터 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영수증 및 청구 외 ㅇㅇㅇ의 거래확인서 등을 그 거증으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명의이전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1988. 9. 30. 취득하여 1992. 7. 9.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5. 1. 16. 양도소득세 14,593,53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자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부상 기록내용과 실제거래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거래내용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위 화해조서나 판결문의 내용과 달리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중간전매자(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사실과 중간전매자들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이 이 건 토지를 전매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한 채 공부상의 기록내용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양도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가 1991. 1. 15.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988. 9. 30.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전매사실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실지귀속여부에 따라 다시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가 전매된 사실 없이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1. 1. 15.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