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세대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87. 11. 18. 취득하여 1991. 5. 8.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에 적용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서 1996. 1.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75,760원(가산세 1,679,294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87. 11. 18. 취득하여 1991. 5. 8.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이 사건 주택에서 1988. 6. 17.부터 1989. 1. 29.까지 7개월 상당, 1990. 3. 31.부터 이 건 주택의 양도일인 1991. 5. 8.까지 1년 2개월 상당, 계 1년 9개월 동안만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87. 11. 18.부터 1988. 6. 16.까지 7개월 상당, 1989. 1. 30.부터 1990. 3. 30.까지 1년 2개월 상당, 계 1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위 거주기간과 합하면 거주기간이 3년 6개월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위 기간 중 이 사건 주택이 주소지로 되어 있는 청구인의 손녀인 청구 외 ㅇㅇㅇ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의 손자인 청구 외 ㅇㅇㅇ과 교신한 편지 봉투 4매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사 위 ㅇㅇㅇ이 위 기간동안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이 위 ㅇㅇㅇ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도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ㅇㅇㅇ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달리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