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대지의 평가액은 산입하는 것임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대지의 평가액은 산입하는 것임
처분청은 1995. 12. 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01,750,1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1,375㎡ 및 같은 동 ○○번지 전 560㎡의 가액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망 ㅇㅇㅇ(1994. 7. 1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인이 1995. 1. 16.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1,375㎡, 같은 동 ○○번지 전 560㎡(이하 이 사건 전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57㎡(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4,041,448,340원으로 평가하고 1995. 12. 6. 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1,401,750,1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전(평가액 734,875,000원)과 대지(평가액 41,154,000원)에 대한 처분부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전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위토(位土)에 해당하고, 이 사건 대지는 공부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이들의 평가액은 각각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전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사건 대지가 상속재산인지의 여부에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전의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나 이 사건 대지의 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