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임야가 비록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당대에 취득하였더라도 선조들의 묘를 이장하여 모시고 있고 묘토인 농지에서 산출되는 이득을 제사비용에 사용한다면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입증가능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금양임야가 비록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 당대에 취득하였더라도 선조들의 묘를 이장하여 모시고 있고 묘토인 농지에서 산출되는 이득을 제사비용에 사용한다면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입증가능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처분청은 1995. 7. 7.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1) 상속세 1,016,716,7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산 ○○번지 임야 2,281㎡(평가액 8,987,140원)와 같은 시 ㅇㅇ동 ○○번지 답 3,094㎡ 중 1,983㎡(평가액 82,552,290원)는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로 인정하여 그 평가액 91,539,43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인정한 임대보증금 중 ①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임대부동산의 청구 외 ㅇㅇㅇ(ㅇㅇ문방구), ㅇㅇㅇ(ㅇㅇ주옷방), ㅇㅇㅇ(ㅇㅇ떡방아), ㅇㅇㅇ(주택), ㅇㅇㅇ(주택별채) 등 5인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②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임대부동산의 청구 외 ㅇㅇㅇ(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③ 같은 시 같은 동 ○○번지 소재 임대부동산의 청구 외 ㅇㅇㅇ(ㅇㅇ아트), ㅇㅇㅇ(ㅇㅇ농방)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1994. 4. 8.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1994. 10. 8. 상속세 과세표준을 630,505,430원으로 하여 상속세 150,481,950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별지목록(2)와 같이 상속재산 등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고 상속세과세표준을 2,131,968,608원으로 경정하여 1995. 7. 7. 청구인들에게 별지목록(1) 상속세 1,016,716,790원(가산세 209,346,906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1995. 7. 7. 처분청이 한 상속세 1,016,716,7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별지목록(2)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3,089,483,931원은 280,460,500원을 차감한 2,809,023,431원으로 하고, 부채 등 공제액으로 본 326,515,323원은 1,009,541,647원을 가산한 1,336,056,970원으로 각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첫째,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3,089,483,931원 중 ① ㅇㅇㅇㅇㅇㅇ(주) ㅇㅇ지점의 예금액 186,309,011원 중 38,000,000원은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로 피상속인이 수탁 관리하던 예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4,811㎡(평가액 150,921,070원, 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와 같은 동 ○○번지 임야 2,281㎡(평가액 8,987,140원, 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는 금양임야이고, 같은 시 ㅇㅇ동 ○○번지 답 3,094㎡ 중 1,983㎡(평가액 82,552,290원, 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는 묘토인 농지임에도 상속재산가액에 위 평가액 계 242,460,500원을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둘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 등을 인정함에 있어 ① 피상속인이 청구 외 ㅇㅇㅇ 외 4인으로부터 1982. 12. 10.부터 1989. 9. 2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차입한 채무액 원금 260,000,000원과 미지급이자 353,000,000원 계 613,000,000원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② 임대부동산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 “이 건 ㉮임대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 외 ㅇㅇㅇ 외 7인에게 임대한 데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은 별지목록(3)과 같이 293,000,000원 인데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보다 126,541,647원이 적은 166,458,353원으로 인정한 것도 부당하며 ③임대부동산인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주택1동(이하 “이 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 외 ㅇㅇㅇ에게 55,000,000원에 임대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임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④ 임대부동산인 같은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 ‘이 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 외 ㅇㅇㅇ 외 6인에게 임대한 데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은 별지목록(4)와 같이 210,000,000원 인데도 처분청이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에게 임대한 임대보증금 계 110,000,000원을 부인하고, 청구 외 ㅇㅇㅇ에 대한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은 25,000,000원이 적은 15,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계 75,00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한 것도 부당하며 ⑤ 임대부동산인 같은 동 ○○번지 소재 건물(이하 “이 건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 외 ㅇㅇㅇ 외 2인에게 임대한 데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은 계 120,000,000원 인데도 처분청이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의 임대보증금 각 50,000,000원을 각 1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계 80,000,000원을 채무 부인하는 등으로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예금액과 이 건 ㉮, ㉯임야 및 ㉰농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등으로 주장하는 가액을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던 ㅇㅇㅇㅇㅇㅇ(주) ㅇㅇ지점의 예금액 186,309,011원 중 38,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던 ㅇㅇㅇㅇㅇㅇ(주) ㅇㅇ지점의 어음관리계좌(CMA NO: 00000) 예금액 186,309,011원 중 38,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친구인 청구 외 ㅇㅇㅇ이 1991. 12. 7. 피상속인에게 관리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1994. 5. 10. 청구인들이 반환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ㅇㅇㅇ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위 주장을 하면서도 1991. 12. 7. 관리 위탁받은 금원이나 그 금원을 어떻게 증식하여 위 38,000,000원을 반환하였는지, 또한 이자지급 등의 약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그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1991. 12. 7. 입금되거나 1994. 5. 10. 반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38,0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건 ㉮, ㉯임야와 ㉰농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망 ㅇㅇㅇ은 ㅇㅇㅇ씨 ㅇㅇㅇ파 자손 중 4대째 내려오는 장손으로서 그의 부(父)인 ㅇㅇㅇ가 주재하여 오던 제구․제사를 승계하여 오다가 선조의 묘를 이장할 목적으로 1966. 4. 13. 이 건 ㉮임야를 매입하여 피상속인의 증조부(증조부)인 ㅇㅇㅇ의 묘를 이장하였고, 1974. 7. 10. 이 건 ㉯임야를 매입하여 피상속인의 조부(조부)인 ㅇㅇㅇ 및 부(父)인 ㅇㅇㅇ 등 4인의 묘(4기)를 이장하였으며, 이 건 ㉰농지는 1969. 2. 21. 취득하여 위 선조의 제구 및 제사용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 ㉯임야와 ㉰농지는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로 보아 이 건 ㉮임야의 평가액 150,921,070원, 이 건 ㉯임야의 평가액 8,987,140원, 이 건 ㉰농지의 평가액 82,552,290원 계 242,460,5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 ㉯임야와 ㉰농지는 피상속인의 선조로부터 계속 상속되어 오던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당대에 취득하여 선조의 묘지 등을 조성한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에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금양임야라 함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주변의 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선조의 묘가 안장되어 있고 수림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묘토인 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제사경비에 충당하는 등 사실상 묘제용 재원으로 사용하면 족하고 반드시 선조의 분묘와 인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취득자가 피상속인이라 하여 달리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임야(평가액 8,987,140원)와 ㉰농지(평가액 82,552,290원)는 각 1정보 및 600평 이내이고, 피상속인은 이 건 ㉯임야에 상속개시일인 1994. 4. 8.로부터 6년 내지 12년 전인 1982. 2. 7. 및 1988. 4월 피상속인의 조부(祖父) ㅇㅇㅇ 및 부(父) ㅇㅇㅇ 등 4인의 분묘(4기)를 안장하였으며, 이 건 ㉰농지가 농지임과, 피상속인 생전에는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청구인들이 위 선조들의 제구․제사를 주재하여 온데에는 처분청도 아무런 다툼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야와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다만, 청구인들은 이 건 ㉮임야(평가액 150,921,070원)에 청구인의 증조부(증조부)인 ㅇㅇㅇ의 묘가 안장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양임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이ㅇㅇ의 분묘라고 주장하는 묘기는 이 건 ㉯임야에 존치된 분묘가 비석, 상석, 둘레석, 잔디 등으로 훌륭히 치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장한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과는 달리 비석 등도 존치되어 있지 않고, 잔디의 조성도 오래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1983년경 이장하였다는 주장과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청구인들은 이 건 ㉮임야로 피상속인의 증조부(증조부)의 분묘를 이장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금양임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이 청구 외 ㅇㅇㅇ 외 4인으로부터 차입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82. 12. 10.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70,000,000원을, 1983. 11. 5. ㅇㅇㅇ(구명 ㅇㅇㅇ)으로부터 50,000,000원을, 1984. 4. 15. ㅇㅇㅇ으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없이, 1988. 3. 25.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30,000,000원을, 1989. 9. 20.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60,000,000원을 월 1.2%의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계 26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인 1994. 4. 8.까지 차용금원금이나 그 이자상당액을 상환 및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원금 계 260,000,000원과 이자상당액 계 353,000,000원(청구인들은 그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함) 합계 613,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260,000,000원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ㅇㅇㅇ은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에 소재한 시장에서 “ㅇㅇㅇㅇ상회”라는 상호로 이불점을 운영하는 영세상인으로서, 위 ㅇㅇㅇ은 ㅇㅇ군청 사거리 옆골목에서 “ㅇㅇ복덕방”을 임차․운영하여 월 6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는 자로서, 위 ㅇㅇㅇ은 ㅇㅇ버스터미널 내에서 “ㅇㅇ상회”라는 상호로 식료잡화소매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영세상인으로서, 위 ㅇㅇㅇ은 같은 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축산업(젖소 13두)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각 특정한 소득원이 없으면서 피상속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빌려주면서도 원금 등을 차용해준 날로부터 5년 내지 12년 동안 상환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급의 독촉이나 담보제공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각 7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계 170,000,000원을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도 없이,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은 각 30,000,000원, 60,000,000원 계 90,000,000원을 월 1.2%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피상속인에게 빌려주고서 5년 내지 12년 동안 그 원금상환이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독촉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상속개시일에 이르러서야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보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이 건 ㉮임대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 외 7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별지목록(3)과 같이 계 330,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그중 ㅇㅇㅇ(ㅇㅇ약국)으로부터는 30,000,000원으로 신고된 것이 실제로는 10,000,000원이라고, ㅇㅇㅇ(옷수선)으로부터는 30,000,000원으로 신고된 것이 실제로는 13,000,000원이라고 확인받아 이를 실제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였고, ㅇㅇㅇ(식품점)에 대하여는 50,000,000원으로 신고된 것을 위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 ㅇㅇㅇ세무서장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1993. 10. 4. 작성)상의 임대보증금 20,000,000원으로, ㅇㅇㅇ(ㅇㅇ문방구)에 대하여는 30,000,000원으로 신고된 것을 1990. 10. 13. 위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임대보증금 7,000,000원으로 인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나머지 ㅇㅇㅇ(ㅇㅇㅇ 옷방), ㅇㅇㅇ(ㅇㅇ떡방아), ㅇㅇㅇ(주택), 정선자(별채주택) 등 4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ㅇㅇㅇ(ㅇㅇ약국), ㅇㅇㅇ(옷수선), ㅇㅇㅇ(식품점) 등 3인의 임대보증금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평당 임대가액으로 환산하여 별지목록(3)과 같이 임대보증금 계 166,458,353원으로 인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시 위 ㅇㅇㅇ(ㅇㅇ약국), ㅇㅇㅇ(옷수선)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6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당초 신고금액이 정당하므로 계 293,0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ㅇㅇㅇ(식품점)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인 1994. 4. 8.로부터 약 6개월 전인 1993. 10. 4. 작성되어 위 자의 사업ㅇㅇㅇ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금액 150,000원으로, 그 계약기간은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위 자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청구인들이 ㅇㅇㅇ(ㅇㅇ문방구)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는 처분청이 위 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임대보증금 7,000,000원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상속개시일인 1994. 4. 8.로부터 약 3년 6개월 전인 1990. 10. 13. 신고한 가액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보증금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ㅇㅇㅇ(ㅇㅇㅇ옷방), ㅇㅇㅇ(ㅇㅇ떡방아), ㅇㅇㅇ(주택), ㅇㅇㅇ(별채주택) 등 4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이미 인정한 ㅇㅇㅇ(ㅇㅇ약국), ㅇㅇㅇ(옷수선), ㅇㅇㅇ(식품점)등 3인의 임대보증금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평당 임대가액으로 환산하여 인정한 것은 그 법적 적용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건물의 임대가격은 그 위치,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또한 통상 임대보증금과 월세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월세금액은 무시하고 타임대자에 대한 임대보증금만을 발췌,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평당 임대가액을 산출한 것은 그 합리성도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ㅇㅇㅇ(식품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나머지 ㅇㅇㅇ(ㅇㅇ문방구), ㅇㅇㅇ(ㅇㅇㅇ옷방), ㅇㅇㅇ(ㅇㅇ떡방아), ㅇㅇㅇ(주택), ㅇㅇㅇ(별채주택) 등 5인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인정은 그 조사가 미진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임대보증금은 다시 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이 건 ㉯임대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 청구 외 ㅇㅇㅇ에게 55,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이 건 ㉯임대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 청구 외 ㅇㅇㅇ에게 55,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던 것으로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주소지가 이 건 ㉯임대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상속인중 ㅇㅇㅇ의 형부인 위 ㅇㅇㅇ은 그의 처인 ㅇㅇㅇ 명의로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그와 연접된 이 건 ㉯임대부동산을 임차․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이를 부인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당원에서 1996. 1. 24.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임대부동산 3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임대부동산 3층은 상속개시 당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도 없어(상속세신고시 임대건물로 신고하지 않았음) 상속개시 당시에도 이 건 ㉰임대부동산 3층에서 거주하였고 이 건 ㉯임대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위 ㅇㅇㅇ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건물은 상가 3개와 방 2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방 2칸 등은 위 상가 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임대부동산은 청구 외 ㅇㅇㅇ의 가재도구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에도 청구 외 ㅇㅇㅇ이 임차․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들은 이 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5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가액의 신고에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대보증금가액신고의 진실성여부에 대하여는 다시 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이 건 ㉰임대부동산에 대하여 청구 외 ㅇㅇㅇ(ㅇㅇ이불방) 외 3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별지목록(4)와 같이 계 160,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4인 중 ㅇㅇㅇ(ㅇㅇ이불방), ㅇㅇㅇ(ㅇㅇ의상실), ㅇㅇㅇ(ㅇㅇ전자)으로부터는 각 40,000,000원으로 신고된 것이 실제로는 각 20,000,000원이라고, ㅇㅇㅇ(ㅇㅇ미용실)로부터는 40,000,000원으로 신고된 것이 실제로는 15,000,000원이라고 확인받아 계 75,000,000원을 이 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처분청이 위 ㅇㅇㅇ(ㅇㅇ이불방) 외 2인의 임대보증금을 부인한 데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ㅇㅇㅇ(ㅇㅇ미용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당초 신고한 40,000,000원이 사실과 부합되며, 또한 상속개시 당시에는 이 건 ㉰임대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었으나 상속세신고시에는 해약되어 임대보증금으로 신고를 누락하였던 청구 외 ㅇㅇㅇ(ㅇㅇ아트), ㅇㅇㅇ(지물포), ㅇㅇㅇ(ㅇㅇ농방)의 임대보증금 각 35,000,000원, 35,000,000원, 40,000,000원 계 110,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이 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별지목록(4)와 같이 210,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들이 위 ㅇㅇㅇ(ㅇㅇ미용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위 미용실을 실제 운영하는 위 ㅇㅇㅇ의 처인 ㅇㅇㅇ는 1994. 11. 22. 이 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세 300,000원에 임차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들이 청구 외 ㅇㅇㅇ(ㅇㅇ이불방) 외 2인의 임대보증금을 각 40,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3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불복 청구하지 아니하였음을 미루어 보아도 위 ㅇㅇㅇ에 대한 임대보증금만 월세가 없는 40,000,000원이었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는 ㅇㅇㅇ(ㅇㅇ아트) 외 2인의 임대보증금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이 건 ㉰임대부동산은 1층에 6개, 2층에 1개의 점포로, 3층은 상속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임대보증금으로 1층 4개점포에 대한 위 ㅇㅇㅇ(ㅇㅇ이불방) 외 3인의 임대보증금만을 신고하였는바, 이 건 ㉰임대부동산의 1층을 위 4인 외에 청구 외 ㅇㅇㅇ(ㅇㅇ아트)가, 2층을 청구 외 ㅇㅇㅇ(ㅇㅇ농방)가 상속개시일인 1994. 4. 8. 현재 임차하여 영업하고 있었음이 위 자들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사업자등록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 외 ㅇㅇㅇ(지물포)는 위 자들과는 달리 상속개시 당시 이 건 ㉰임대부동산 1층을 임차․영업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도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이 건 ㉮임대부동산이나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가액의 신고에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대보증금 가액신고의 진실성여부에 대하여는 다시 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임대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ㅇㅇ양품) 및 ㅇㅇㅇ(종합화장품)에게 임대보증금 각 50,000,000원에, 청구 외 ㅇㅇㅇ(구두수선)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임대하는 것으로하여, 임대보증금을 계 120,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4. 11. 22. 위 ㅇㅇㅇ(ㅇㅇ양품) 및 ㅇㅇㅇ(종합화장품)의 처 ㅇㅇㅇ로부터 상속개시 당시 각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세 300,000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받아 계 80,000,000원을 채무부인하고 계 40,000,000원만을 이 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은 위 ㅇㅇㅇ(ㅇㅇ양품) 및 ㅇㅇㅇ(종합화장품)의 처 ㅇㅇㅇ가 이 건 임대보증금을 잘못 확인하여준 데 기인한 것으로 당초 신고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들과 1993. 2. 10. 및 1993. 10. 30.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들은 임대보증금이 각 10,000,000원임을 확인한바 있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서상의 금액은 이 건 ㉮임대부동산 및 ㉯임대부동산에서 본 바와 같이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그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실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첫째다툼 ②, 둘째다툼 ②, ③, ④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입 및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첫째다툼 ①, 둘째다툼 ①, ⑤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