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감심-1996-0115 선고일 1996.06.18

8년 자경농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8년간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7년7개월만 입증하고 나머지 5개월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6. 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592,910원 동 방위세 1,118,580원 계 6,711,4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취득시의 토지등급을 37등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1필지 답(畓) 1,65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1974. 12. 13. 취득하여 1990. 9. 21. 양도한 데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1996. 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5,592,910원, 동 방위세 1,118,580원 계 6,711,4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1974. 12. 13.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1977. 12. 21. ㅇㅇㅇㅇ시로 퇴거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던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 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농사비용을 부담하면서 9년 이상 경작하도록 하다가 1990. 9. 21.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은 1974. 12. 13.임에도 1977. 1. 1.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을 1977. 1. 1.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제시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및 자경사실증명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 12. 13.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부터 1977. 12. 21. ㅇㅇㅇㅇ시로 퇴거할 때까지 3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던 사실, 그 후부터 1982. 7. 29. 위 ㅇㅇㅇ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소재 청구인의 집으로 전출할 때까지 4년 7개월 동안을 위 ㅇㅇㅇ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집으로 전출한 1982. 7. 29.부터 1990. 9. 21. 이 사건 농지 양도일까지 8년 2개월 동안은 자경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3년과 위 ㅇㅇㅇ이 ㅇㅇㅇㅇ시로 전출하기 전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된 4년 7개월 등 계 7년 7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한 기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농지소재지의 주민들인 청구 외 ㅇㅇㅇ 외 6명이 보증한 이 사건 농지의 자경사실 인우보증서에도 1982. 7. 29. 위 ㅇㅇㅇ이 ㅇㅇㅇㅇ시 소재 청구인의 집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자경한 사실을 보증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기간은 7년 7개월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198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건물로서 1976.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 1. 1.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는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1989. 1. 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1974. 12. 13. 취득하여 위 개정부칙 제16조의 시행일 이후인 1990. 9. 21.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을 1977. 1. 1.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 역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때에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하면서 1977. 1. 1. 현재의 이 사건 농지 2필지의 등급(가액)은 모두 37등급(1㎡당 211.7원)임에도 그 중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소재 1,304㎡를 26등급(1㎡당 36.2원)으로, 같은 리 ㅇㅇ번지 소재 350㎡를 28등급(1㎡당 48.3원)으로 실지보다 낮은 등급(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부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취득시의 등급을 실지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일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나머지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