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액보다 물납가액이 큰 경우 환급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114 선고일 1996.06.18

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액만큼 분할하여 물납하고자 하였으나 구청에서 허락하지 않아 부득불 부동산 전체를 물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부동산 전체평가액에서 증여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대로 환급함이 맞는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5. 1. 6. 청구인이 증여세 980,274,170원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97㎡(증여세 과세가액 1,451,240,000원)로 물납하고 같은 해 4. 14. 물납가액 중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470,965,830원을 환급 청구한 데 대하여 청구금액(국세환급가산금 별도가산)을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1. 6. 증여세 980,274,170원을 부동산으로 물납(물납부동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49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한 후 같은 해 4. 14. 이 사건 토지의 가액(1993. 7. 29. 증여재산 평가액 1,451,240,000원)이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470,965,83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1,451,240,000원)에서 증여세액 (980,274,170원)을 차감한 470,965,830원과 동 470,965,830원의 환급지체에 따른 가산금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토지 중 증여세액에 상당하는 면적만을 분할하여 납부하려 하였으나 현행규정상 분할이 불가능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납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전체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 중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면적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증여세 470,965,830원을 과오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7에 위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2조 본문에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다음 각 호는 생략)"고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토지로 물납받은 경위를 보면, 1993. 7. 2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그의 아버지 ㅇㅇㅇ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1994. 10. 16. 증여세 980,274,17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10. 24. 청구인이 동 증여세를 이 사건 토지로 물납할 것을 신청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10. 31. 이 사건 토지 중 335.8㎡를 도로연접부분이 한면을 이루도록 분할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물납허가 내용에 따라 ㅇㅇ시 ㅇㅇ구에 지적분할 요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분할되는 토지가 대지면적 최소한(200㎡)에 미달되어 관계 조례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거절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12. 15.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물납하겠으니 관계 규정에 의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액 중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가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처분청은 환급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답변하는 한편 같은 해 12.27. 이 사건 토지 중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소유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청구인의 물납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회신하였으며, 동 회신을 받은 청구인은 같은 해 12. 28. 『이 사건 토지가액 중 증여세액 초과부분을 정산해주는 규정이 없다고 하므로 부득이 초과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등기이전승낙서를 처분청에 제출함에 따라 1995. 1.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가게 되었음이 처분청 관계자들의 경위서와 관계 증빙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물납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물납할 다른 재산이나 현금이 없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기한다는 청구인의 원에 의하여 물납이 이루어졌으므로 동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액을 청구인에게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물납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납부를 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물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기한다는 당초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사유로 1995. 11. 10. 처분청에 그 포기 의사에 대한 취소의사를 표시하였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및 제34조의7에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사람이 동 증여세를 금전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수증재산의 일부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토지의 경우 그 일부를 분할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분할하지 않고 공유지분에 의하여도 관리 및 처분이 가능하므로 물납 신청된 토지가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에 의한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1994. 10. 24. 최초로 증여세 980,274,170원을 이 사건 토지로 물납하겠다고 신청한 데 대하여는 비록 관계규정상의 제한으로 분할에 의한 수납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지분 양수에 의하여 수납한 후 이를 관리 및 처분하는 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고 보여짐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물납 신청에 대하여 공유지분의 양수에 의한 증여세 수납방법을 도외시한 채 청구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동 포기각서의 제출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전체를 물납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한편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포기각서에서 이 사건 토지가액 중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산해 주는 규정이 없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터잡아 부득이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단서를 달아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점과 청구인이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당시인 1994. 12. 28. 현재 22세의 학생 신분이었던 점과 청구인이 1995. 11. 10. 처분청에 당초의 이 사건 포기각서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점을 모두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물납한 것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요구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증여세를 비록 금전으로 납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물납한 이 사건 토지가액이 증여세액을 초과하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 470,965,830원은 원인 없이 착오에 의하여 납부된 것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국세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오납액 또는 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원인 없이 착오에 의하여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착오를 이유로 당초의 포기의사를 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액 1,451,240,000원 중 증여세액 980,274,170원을 초과하는 470,965,830원(국세환급가산금 별도가산)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1,451,240,000원 중 증여세액 980,274,170원을 초과하는 470,965,83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