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시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바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참고용 이고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는 바 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시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바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하고 개인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참고용 이고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평가액을 적용하는 바 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로 다시 부과처분 하여야 할 것임
처분청은 1995. 11.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397,148,950원(1992년 귀속분: 220,569,540원, 1994년 귀속분: 176,579,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95,81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1992. 2. 26.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당 95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5,907㎡ 중 5,888㎡ (이하 “이 사건 토지①”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과 1991. 5. 8. 공동매수(취득단가: ㎡당 605,002원, 청구인지분 5,907분의 5,203, ㅇㅇㅇ지분 5,907분의 685)한 후 1992. 2. 26. 별지내역과 같이 공유물 분할을 하면서 1,054㎡(이하 “이 사건 토지②”라 한다)를 ㅇㅇㅇ에게 양도(양도단가: ㎡당 667,613원)한 데 대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 11. 1. 1992년 귀속분 법인세 220,569,540원(특별부가세 182,559,480원 포함), 1994년 귀속분 법인세 176,579,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95,810원 계 399,444,7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토지①을 공동 매수할 당시 청구인은 소유자금이 전혀 없어 ㅇㅇㅇ의 자금으로 매수한 후 주택사업계획이 확정되자 사업계획상 필요없는 이 사건 토지②를 ㅇㅇㅇ에게 반환하고 청구인과 ㅇㅇㅇ간의 채권채무금액를 확정한 것이므로 형식상은 이 사건 토지②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①은 토지형태가 불완전하여 사업계획상 잉여 토지인 이 사건 토지②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② 는 진입로가 없고 토지형태도 불완전하여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취득원가 이하로도 시세가 형성되지 않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었고 법인이 보유할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므로 부득이 실제 매입 총비용으로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것이 아니고, 또한 ㅇㅇ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감정평가서를 보더라도 1993. 6. 19.부터 6. 21.까지 1992. 2. 26.을 가격시점으로 소급평가한 이 사건 토지①의 ㎡당 단가는 680,000원으로서 같은 해 2. 26. ㅇㅇㅇ에게 양도한 가격(㎡당 667,613원)과 유사한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②를 시가 이하로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설령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②의 양도 당시 개별 공시지가는 ㎡당 950,000원(기준일: 1991. 1. 1., 적용기간: 1991. 6. 29.부터 1992. 6. 4.까지)임에도 처분청에서 ㎡당 1,100,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며, 셋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토지 등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무효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근거로 1992년 귀속분 법인세특별부가세 182,559,480원을 납부고지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ㅇㅇㅇ의 자금으로 매입한 이 사건 토지① 중 청구인의 사업계획상 필요 없는 이 사건 토지②를 ㅇㅇㅇ에게 반환한 경우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이 사건 토지②를 ㅇㅇㅇ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셋째,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의 규정이 무효인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②를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①을 1991. 5. 8. ㅇㅇㅇ과 공동매수(매매계약일: 1990. 6. 1., 잔금청산일: 1990. 11. 14., 소유권이전등기일: 1991. 5. 8.)한 후 주택사업계획이 확정되자 1992. 2. 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유물 분할을 하면서 사업계획상 필요 없는 이 사건 토지②를 ㅇㅇㅇ에게 양도(양도단가: ㎡당 667,613원)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특수 관계있는 ㅇㅇㅇ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 11.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②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회계장부에 1991. 5. 8. 취득하여 1992. 2. 27. 양도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에도 1991. 5. 8. 취득하여 1992. 2. 26.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20조 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한 예로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②는 맹지이므로 타인에게 취득가액 이하로도 매각할 수 없어서 감정가액에 유사한 가격으로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② 그 자체로서는 맹지로서 건축이 어려운 토지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① 중의 ㅇㅇㅇ 지분을 함께 취득할 경우 건축가능한 토지가 되고 ㅇㅇㅇ 또한 이 사건 토지②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있음을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② 자체가 맹지라는 사실만으로서는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감정은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ㅇㅇ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감정한 것으로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공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1993. 6. 19.부터 6. 21일까지 1992. 2. 26.을 가격시점으로 소급평가 하였으므로 그 감정가액을 믿을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 토지②의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950,000원(적용기간: 1991. 6. 29.부터 1992. 6. 4.까지)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당 1,100,000원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셋째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7항 은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 행위로 부인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본 이상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②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나, 이 사건 토지②의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950,000원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1,100,00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