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계약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당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양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비사업용부동산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취지와 소득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를 정하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잘 못 된 것임
부동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계약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당 부동산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 양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비사업용부동산으로 보고 감면을 배제한 것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취지와 소득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를 정하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잘 못 된 것임
처분청은 1995. 5.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특별부가세) 1,973,965,82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양도토지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4필지의 토지 계 48,833㎡(별첨 "토지명세" 참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전 외 4 필지(별첨 "토지명세" 참조)의 토지 계 48,833㎡(이하 "ㅇㅇ토지"라 한다)를 1989. 5. 23. 취득하여 1991. 8. 23. ㅇㅇㅇㅇㅇㅇ공사에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외 5필지(별첨 "토지명세" 참조)의 토지 계 20,847㎡(이하 "ㅇㅇ토지"라 한다)를 1988. 12. 30. 취득하여 1991. 7. 25. ㅇㅇㅇ도 ㅇㅇ교육청에 각각 공공용지로 양도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 신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5. 5.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1,973,965,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ㅇㅇ토지 및 ㅇㅇ토지를 각각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에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1994. 4. 13. 재무부령 제19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에서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매매사업용 부동산 포함)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21호에 해당하는 것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4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본문에 매매용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ㅇㅇ토지 및 ㅇㅇ토지를 ㅇㅇㅇㅇㅇㅇ공사 및 ㅇㅇㅇ도 ㅇㅇ교육청에 양도한 것 중 ㅇㅇ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감면을 배제하고 한 당초의 법인세(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