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 매매업의 판단

사건번호 감심-1996-0102 선고일 1996.05.28

부동산매매업의 판단시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야 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88. 9. 7. 청구인들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답 995㎡를 청구 외 ㅇㅇㅇ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같은 해 9. 29.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2,067.12㎡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89. 5. 31 신축한 후 1990. 7. 2. 및 같은 해 7. 10. 위 토지와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상가)”이라 한다)을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 중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 41,034,440원(가산세 6,839,070원 포함),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 34,607,360원(가산세 5,767,890원 포함),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 34,607,360원(가산세 5,767,890원 포함), 계 110,249,160원을 1995. 8. 1.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5. 8.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계 110,249,160원 중 ㅇㅇㅇ에게 한 41,034,440원, ㅇㅇㅇ에게 한 34,607,360원, ㅇㅇㅇ에게 한 34,607,36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1989. 5. 31. 이 건 부동산(상가)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금압박 또는 주거마련 목적으로 1990. 7. 2. 및 같은 해 7. 10.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고 1992. 4. 30.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부동산(상가)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상가)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상가)을 취득․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89. 5. 31. 이 건 부동산(상가)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0. 7. 2. 및 같은 해 7. 10. 양도하고 1992. 4. 30.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상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관계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항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행위를 보면, 별지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과 같이 이 건 부동산(상가)을 포함하여, 청구인들 중 ㅇㅇㅇ은 1982. 8. 11.부터 1993. 6. 29.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취득하고 18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ㅇㅇㅇ은 1981. 7. 24.부터 1994. 5. 23.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며, ㅇㅇㅇ은 1983. 2. 10.부터 1994. 7. 15.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부동산 매매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상가)을 신축한 후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1년 1개월여 동안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은 부동산 매매업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여 질 뿐이고 이 건 부동산(상가) 양도행위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자금압박 또는 주거마련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들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 건 부동산(상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위 거래행위들이 부동산 매매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 진 것을 알면서 위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니고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상당기간 부가가치세의 미부과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