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내 직업훈련원이라도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 지식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연수원용 부동산에 해당함. 즉 이는 목적 등에 관계없이 그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내 직업훈련원이라도 다수인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 지식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연수원용 부동산에 해당함. 즉 이는 목적 등에 관계없이 그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2사업연도 및 199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에 직업훈련원(대지 9,057.76㎡, 건물 5,663.35㎡)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3호 에 규정된 “연수원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1992사업연도 법인세 422,028,010원, 1993사업연도 법인세 427,459,350원을 1995. 9. 16.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9.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1992사업연도 법인세 422,028,010원 및 1993사업연도 법인세 427,45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 내 직업훈련원”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치하여 사외의 직업훈련생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데 쓰고 있는 시설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수원용 부동산”이 아니므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직업 훈련원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3호 에 규정된 “연수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 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의 규정내용 중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21항 제3호에서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였다가 11동 제3호를 1994. 3. 12. 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 내 직업훈련원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고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직업훈련원을 1974. 12. 26. 제정공포된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설치하고 1994. 4월경 직업훈련기본법 제18조의4 에 의거 그 명칭을 ㅇㅇ직업전문학교로 개칭하여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직원이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훈련생을 모집하여 3개월 내지 1년 동안 미장, 배관 등의 기능을 훈련시키고 있는바 법인세법령에 『연수원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없고 손금 불산입 대상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에 “직업훈련원”은 열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연수원용 부동산』과 『직업훈련원』은 설립근거, 설립목적, 운영방법 등에서 완전히 구분됨에도 이 건 사업 내 직업훈련원을 연수원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수원용 부동산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다수인에게 계속․반복하여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연수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도 설립근거나 설립목적 및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가릴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가려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사업 내 직업훈련원은 청구인이 비록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 사외의 훈련생들에게 미장 등의 기술을 훈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건축에 관한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므로 연수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이와 같은 판단은 1994. 3. 12.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3호 본문에 “연수원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다만,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사업 내 직업훈련원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 건 직업훈련원을 연수원용 부동산이라고 보아 해당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