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의 법률적 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1995.11.30선고, 93 헌바32)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판단으로써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함.
부과처분의 법률적 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 (1995.11.30선고, 93 헌바32)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판단으로써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함.
처분청은 1995. 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4,945,830원과 방위세 18,533,630원 계 103,479,460원,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257,860원과 방위세 11,183,530원 계 62,441,390원, 합계 165,920,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ㅇ(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가 그의 출자자로서 특수 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로부터 별지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종합소득세 등 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1989. 11. 22.부터 1990. 4. 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외 2필지 임야 7,464㎡ 중 그들 지분에 속하는 3,732㎡를 취득한 데 대하여, 이는 청구 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 335,850,000원 보다 283,981,283원이 비싼 619,831,283원에 취득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고 그 시가와의 차액 합계 283,981,283원을 익금 산입하면서 이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청구 외 법인의 출자자겸 임원인 청구인과 출자자인 위 ㅇㅇㅇ에게 구 법인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과 이 법조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나누어 연도별로 각 상여 및 배당처분한 다음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각 해당연도 종합소득에 이를 합산, 각 그 종합소득세액 등을 산출하고 여기서 기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추가 고지세액을 결정하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4,945,830원과 방위세 18,533,630원 계 103,479,460원,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1,257,860원과 방위세 11,183,530원 계 62,441,390원, 합계 165,920,850원을 1995. 2. 16.자로 각 추가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 외 법인이 1989. 11. 22.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의 지분해당 1,837㎡의 실지거래가액은 375,00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보다 70,054,700원이 적은 340,945,300원에 청구 외 법인이 같은 날 위 ㅇㅇㅇ로부터 취득한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 ㅇㅇ번지 임야의 지분해당 547.5㎡의 실지거래가액은 15,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보다 75,885,983원이 많은 90,885,983원에 이를 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한 것은 사실과 다른 데다가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과 위 ㅇㅇㅇ에게 위 임야대금을 위의 각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법인의 증자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청구 외 법인이 이 사건 위 임야의 지분들을 합계 181,256,283원 상당 차액이 나는 고가로 취득하였다면 청구인과 위 ㅇㅇㅇ에게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위 주식도 동액상당의 고가로 평가되어 사외 유출된 것이 없었을 것인데도 이를 고려함이 없이 그 금액을 모두 청구인과 위 ㅇㅇㅇ에게 상여 및 배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 외 법인이 1990. 4. 3.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같은 시 같은 면 같은 리 ㅇㅇ번지 임야의 지분해당 1,347.5㎡의 취득가액 224,000,000원은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사외 유출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시가 121,275,000원과의 차액 102,725,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도 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모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선고, 00 헌바 00 결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위 ㅇㅇㅇ에게 위 각 상여 및 배당 처분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고 이 사건 쟁송의 전제가 되는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한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의 조항이 행정쟁송의 전제가 되어 당원의 심사를 받고 있는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만 보더라도 청구 외 법인에게 위와 같은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바 없었다는 취지인 청구인의 위 주장들이 옳고 그른것에 관계없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 주장들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