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신고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075 선고일 1996.04.16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결정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하여 납부고지 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22.3㎡ 및 그 지상건물 433.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 12. 15. 취득하여 1992. 1. 23. 양도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7,490,020원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 중 대지 114.691㎡ 및 지상건물 433.76㎡의 취득시기는 1990. 12. 15.이 아니라 1989. 4. 27.이라는 이유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1,353,040원(가산세 3,741,675원 포함)을 1996. 2.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 2.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21,353,040원의 부과처분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준대로 납부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이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도 그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30,000,000원, 취득가액 208,370,000원)에 의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잘못 산출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의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대지 114.691㎡ 및 지상건물 433.76㎡는 1989. 4. 27.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대지 7.609㎡는 1990. 12. 15.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 1. 23.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1990. 12. 15. 취득하여 1992. 1. 23.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양도가액 209,243,770원, 취득가액 191,137,070원)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7,490,020원의 사전안내서를 1992. 8월경(일자미상) 청구인에게 발송하자 청구인은 위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7,490,020원을 같은 해 8. 31. 자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6. 2. 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발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191,137,070원에서 132,714,086원으로 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21,353,040원을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등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이 잘못 되었다면 그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책임도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 230,000,000원, 취득가액 208,37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는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서가 아니라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준시가 등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원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 2. 1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전안내서에서 잘못 계산된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잘못된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