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결정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하여 납부고지 한 것은 정당함.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결정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결정 하여 납부고지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22.3㎡ 및 그 지상건물 433.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 12. 15. 취득하여 1992. 1. 23. 양도한 것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7,490,020원을 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 중 대지 114.691㎡ 및 지상건물 433.76㎡의 취득시기는 1990. 12. 15.이 아니라 1989. 4. 27.이라는 이유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1,353,040원(가산세 3,741,675원 포함)을 1996. 2.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6. 2.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21,353,040원의 부과처분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준대로 납부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이 잘못되었다면 그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것도 그 책임이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30,000,000원, 취득가액 208,370,000원)에 의하여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잘못 산출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의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대지 114.691㎡ 및 지상건물 433.76㎡는 1989. 4. 27.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대지 7.609㎡는 1990. 12. 15.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 1. 23.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전부를 1990. 12. 15. 취득하여 1992. 1. 23.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양도가액 209,243,770원, 취득가액 191,137,070원)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7,490,020원의 사전안내서를 1992. 8월경(일자미상) 청구인에게 발송하자 청구인은 위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7,490,020원을 같은 해 8. 31. 자진 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1996. 2. 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발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191,137,070원에서 132,714,086원으로 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21,353,040원을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등의 양도 및 취득에 있어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전안내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이 잘못 되었다면 그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못한 책임도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 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 230,000,000원, 취득가액 208,37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는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서가 아니라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준시가 등이 잘못 계산되었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을 원할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6. 2. 16.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 결정되기 전까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전안내서에서 잘못 계산된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잘못된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