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에 납부지체 연체료의 포함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071 선고일 1996.04.1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신고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정의 연체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야함.

주문

처분청은 1996.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0,290,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9. 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901.7㎡ 중 3분의 1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해 10. 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 52,564,237원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0,290,220원을 1996. 1.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6. 1.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40,290,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건 토지 취득에 소요된 비용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매매대금 납부지체에 따른 연체료를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토지 분양시 계약조건 및 연체료 납부내용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88. 10. 8. 이 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ㅇㅇ공사로부터 분양받을 때의 계약조건을 보면 분양대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계약조건에 따라 분양대금 이외에 추가로 연체료 52,564,237원을 1990. 4. 17.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위 연체료 52,564,237원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법률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매수 당시의 가액(등록세․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서 약정된 기일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소정의 연체료를 납부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약정된 기일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 약정에 따라 연체료 52,564,237원을 납부한 것이므로 위 연체료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연체료를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