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나대지가 아닌 농지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봄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가 나대지가 아닌 농지로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봄
처분청은 1995. 9.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503,65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2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66. 4. 13. 취득한 후 1992. 6. 13. 양도한 데 대하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9,503,650원을 1995. 9.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9.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19,503,65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부(父)로부터 물려받아 부의 묘지로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사용하다가 그 이후로는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밭으로 경작하던 것을 1992. 6. 13.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66. 4. 13. 취득하고 1992. 6. 13.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 9. 16. 양도소득세 19,503,65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3에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이외의 토지로서 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66. 4. 13. 취득하여 1992. 6. 13. 양도하였으므로 10년 이상 보유하였고 이 건 토지는 나대지가 아니고 농지로 이용된 것이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