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060 선고일 1996.04.02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착공일 직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5. 3. 24. 청구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 소재 대지 1,87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여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같은 해 9. 22. 위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토지는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임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 512,229,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86,970원 계 517,516,350원을 환급 신청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나 건축물 착공일인 1994. 8. 23.부터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4. 8.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의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19,644,410원 농어촌특별세 1,231,220원 계 20,875,630원만을 1995. 11. 22. 환급 결정결의하고 나머지 환급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1. 22. 처분청이 환급 거부한 법인세 462,816,660원 (당초 환급신청액과의 차이 29,768,310원은 계산착오로 감액청구) 농어촌특별세 4,055,750원 계 466,872,410원을 환급 결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인 택지조성공사 준공일은 1993. 6. 30.이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1994. 6. 29. 관할 관청인 ㅇㅇ시 ㅇㅇ청장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사용한 경위와 처분청이 법인세 등을 환급 거부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7. 25.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공사 ㅇㅇㅇ사장과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ㅇㅇㅇㅇ사업지구 내 ㅇㅇ브럭 ㅇㅇ롯트 대지 1,872.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25.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고, 1994. 3. 21.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공사 ㅇㅇ지사장의 지적확정성과에 의하여 지번은 같은 구 ㅇㅇ동 ㅇㅇ번지 및 ㅇㅇ번지로, 면적은 0.6㎡가 감소된 1,872㎡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7. 16. 환매특약조건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1995. 3. 24. 1994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9. 22. 위 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토지는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게된 택지조성공사 준공일인 1993. 6. 30.부터 1년 이내인 1994. 6. 29. 관할 관청인 ㅇㅇㅇㅇ시 ㅇㅇ청장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 512,229,380원 농어촌특별세 5,286,970원 계 517,516,350원을 환급 신청하였고, 같은 해 11. 22.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6. 29.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착공일은 같은 해 8. 23.로서 이 건 토지는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착공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착공일인 1994. 8.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기간에 대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19,644,410원 농어촌특별세 1,231,220원 계 20,875,630원을 환급 결정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공장용 부지 외의 기타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서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취득 일을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날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을 1991. 9. 25. 완불하였으나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공사 ㅇㅇ지사장이 이 건 토지의 기반공사 준공일인 1993. 6. 30.로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함을 통보한바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3. 6. 30.로 보고 이로 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1993. 6. 30.로부터 1년 이내인 1994. 6. 29. 관할 관청인 ㅇㅇㅇㅇ시 ㅇㅇ청장에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6. 30.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사본 미제출 등 건물신축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비사항의 보완 및 공사중지를 요구받았고, 위 미비사항의 보완제출 후인 같은 해 7. 12. 위 착공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위 공사의 수급자인 청구 외 ㅇㅇㅇㅇ(주)의 공사일보에 의하면 계약일인 1994. 6. 29.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착공의 준비단계를 거쳐 같은 해 8. 23.에 이르러서야 착공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취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제 착공일 직전일인 1994. 8. 22.까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법인세 등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