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필지 상의 2동의 건물(건물 연면적 5,124.05㎡, 대지 9,730.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1992. 10. 28. 청구 외 ㅇㅇㅇㅇ공사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매매가계약(매매대금 23,500,000,000원)을 체결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1993. 3. 27. 쌍방 간의 합의 각서에 의하여 이를 본 계약으로 전환하여 같은 해 3. 29. 1차 중도금과 4. 30. 2차 중도금 중 일부를 받고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같은 해 5. 1.부터 7. 31.까지 사이에 2차 중도금의 나머지 부분과 잔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건물분 가액 909,090,908원(1992. 10. 28. 공급분가액 19,342,360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112,185,680원(가산세 21,276,593원 포함)을 1995. 6. 2.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6. 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112,18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2. 10. 28. 이 건 부동산을 주택조합에 양도하기 위한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1993. 3. 27. 쌍방 간의 합의 각서에 의하여 이를 본 계약으로 전환한 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등 대금의 일부를 받았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다만 1993. 6. 7. ㅇㅇ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같은 날짜로 새로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전인 같은 해 4. 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이는 폐업일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0”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매매가계약을 본 계약으로 전환한 위 1993. 3. 27.을 매매 계약체결일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시점을 토지거래계약허가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에 토지의 거래계약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것과 같이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의 효력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1993. 6. 7.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대지 9,730.7㎡의 거래에 관하여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효력은 새로운 거래계약의 체결유무에 관계 없이 당연히 매매가계약을 본 계약으로 전환한 1993. 3. 27.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 가계약서, 합의각서 및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서 등을 보면 1992. 10. 28. 계약금 3,000,000,000원 중 500,000,000원, 1993. 3. 27. 나머지 계약금 2,500,000,000원, 같은 해 3. 29. 1차 중도금 5,500,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후 같은 해 4. 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5. 6. 2차 중도금 8,000,000,000원 및 같은 해 5. 7. 잔금 7,00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은 폐업일(1993. 4. 30.) 이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1993. 5. 7.)에 도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를 폐업일인 1993. 4. 30.로 보고 건물분가액 909,090,9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