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감심-1996-0058 선고일 1996.04.02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필지 상의 2동의 건물(건물 연면적 5,124.05㎡, 대지 9,730.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1992. 10. 28. 청구 외 ㅇㅇㅇㅇ공사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매매가계약(매매대금 23,500,000,000원)을 체결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받고 1993. 3. 27. 쌍방 간의 합의 각서에 의하여 이를 본 계약으로 전환하여 같은 해 3. 29. 1차 중도금과 4. 30. 2차 중도금 중 일부를 받고 같은 날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후 같은 해 5. 1.부터 7. 31.까지 사이에 2차 중도금의 나머지 부분과 잔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건물분 가액 909,090,908원(1992. 10. 28. 공급분가액 19,342,360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가가치세 112,185,680원(가산세 21,276,593원 포함)을 1995. 6. 2.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6. 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112,18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2. 10. 28. 이 건 부동산을 주택조합에 양도하기 위한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1993. 3. 27. 쌍방 간의 합의 각서에 의하여 이를 본 계약으로 전환한 후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등 대금의 일부를 받았으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다만 1993. 6. 7. ㅇㅇ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 받고 같은 날짜로 새로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계약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이전인 같은 해 4. 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이는 폐업일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령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이 건 건물의 과세표준액은 “0”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매매가계약을 본 계약으로 전환한 위 1993. 3. 27.을 매매 계약체결일로,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의 효력 발생시점을 토지거래계약허가일 이전으로 소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에 토지의 거래계약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것과 같이 허가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의 효력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바 1993. 6. 7.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대지 9,730.7㎡의 거래에 관하여 토지 등 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효력은 새로운 거래계약의 체결유무에 관계 없이 당연히 매매가계약을 본 계약으로 전환한 1993. 3. 27.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 가계약서, 합의각서 및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서 등을 보면 1992. 10. 28. 계약금 3,000,000,000원 중 500,000,000원, 1993. 3. 27. 나머지 계약금 2,500,000,000원, 같은 해 3. 29. 1차 중도금 5,500,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후 같은 해 4. 30.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5. 6. 2차 중도금 8,000,000,000원 및 같은 해 5. 7. 잔금 7,00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은 폐업일(1993. 4. 30.) 이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1993. 5. 7.)에 도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를 폐업일인 1993. 4. 30.로 보고 건물분가액 909,090,90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