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은 전・답이나 사실상 나대지로 평가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공부상은 전・답이나 사실상 나대지로 평가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2. 29.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543.2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3. 1. 2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1994. 4. 16.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2,119,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 건 토지가 양도 당시 사실상의 나대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28,313,180원(가산세 3,597,946원 포함)을 1994. 8.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8.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28,313,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이 건 토지는 지목이 답(畓)이고, 양도 당시까지 채소 등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이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은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1. 3. 8. 상속받은 후 1992. 12. 29.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22㎡와 함께 ㅇㅇ은행에 양도하고 1993. 1. 2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1994. 4. 16. 청구인의 신고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징수 결정하였다가 같은 해 8. 16. 이 건 토지가 사실상의 나대지라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3에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의3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垈)가 아닌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으나 1990.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의 규정이 개정되어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나대지"로 바뀌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지목과 관계 없이 위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81. 3. 8.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답으로 사용하다가 1986년경부터 이 건 토지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생활용수가 흘러들어 답으로 사용할 수 없어 2-3년 동안 미나리재배지로 이용하다가 1988년에 강제 매립되었고, 1989년부터 약 2년 동안 벽돌생산업자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지반이 낮아 벽돌공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이 직접 채소 등을 재배하다가 양도한 사실상의 농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 동 직원이 조사 확인한 토지특성조사표 및 토지사용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91년경부터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으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ㅇㅇ은행의 감정의뢰에 따라 1992. 11. 4. ㅇㅇ감정원 ㅇㅇ지점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서에도 나대지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농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2년도 중에 이 건 토지 외에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21㎡와 같은 동 ㅇㅇ번지 답(사실상 대지) 22㎡를 1992. 9. 14. 및 같은 해 12. 29. 청구 외 ㅇㅇㅇ와 ㅇㅇ은행에 각각 양도하고도 이에 대하여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2호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외대상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불성실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부과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