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시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출 시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연부연납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외 5인이 1993. 6. 17. 상속세(피상속인: ㅇㅇㅇ, 상속개시일 1992. 12. 18.)를 신고 납부하면서 납부할 세액 중 같은 해 6. 18. 4,000,000원만 자진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미납부한 상속세 102,628,840원과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30,715,460원을 합한 133,344,300원을 1995. 10. 4.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10. 4.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133,344,300원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30,715,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3년 간 연부연납할 수 있다는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이 건 상속세를 소정의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한 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4,000,000원을 미리 납부하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후 연부연납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상속세를 조사 확정한 후 협의하자며 신고일로부터 2년 5개월 동안 미루어 오다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미달하게 납부한 상속세 102,628,840원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0,715,460원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0,000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소정의 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4,000,000원을 자진 납부한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0,000원을 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때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2항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때 신고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세액과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등 공제할 금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살피건대, 1993. 6. 17.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보면 납부할 세액을 107,701,374원으로 신고하고 4,000,000원만 자진 납부하고서도 위 납부계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부연납세액이 얼마인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신고 당시 연부연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연부연납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할 때 연부연납신청서와 함께 연부연납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납부할 세액 중 4,00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연부연납신청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는바, 이 건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상속세납부세액이 4,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과 그후 청구인이 연부연납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문의한 데 대하여 상속세를 조사 확정한 후 협의하자고 한 점만으로는 납부할 세액 중 4,000,000만 원만 납부하면 자동적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효력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연부연납 신청도 하지 아니한 채 납부할 세액 중 일부만 납부한 데 대하여 미납부한 세액과 함께 관계 법령에 의한 소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