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상속세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재산가액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상속세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 7.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빌딩(지상 10층, 지하 7층, 대지 2,560.6㎡ 건물연면적 21,470.42㎡)을 상속받은 후 그 중 대지의 상속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10,805,732,000원으로 평가하고 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은 실제 건축에 소요된 가액에 의하여 14,716,000,000원으로 평가(상속재산신고가액 계 25,521,732,000원)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상속빌딩 중 상속개시 당시 임대되고 있던 1층, 4층 및 5층(대지지분 320.2㎡, 건물지분 2,685.06㎡)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신고가액 안분계산액 3,408,899,454원과 이 부분에 대한 임대가액 3,944,000,000원과의 차액 535,100,546원을 추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1995. 9. 1. 상속세 359,480,54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9.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359,48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상속빌딩 중 일부만 임대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상속빌딩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청구인의 전체 상속재산신고가액(25,521,732,000원)과 동 상속빌딩 중 임대부분에 대한 임대가액(3,944,000,00원)을 일괄 비교하여 그 중 큰 가액(25,521,732,000원)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전체 상속재산신고가액 중 임대부분에 대한안분계산액(3,408,899,454원)과 임대가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 535,100,546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추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 3,408,899,454원과 임대가액 3,944,000,000원과의 차액인 535,100,54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은 1년 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일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상속빌딩은 상속개시 당시 1층, 4층 및 5층이 임대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면서 임대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대지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건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신축에 소요된 가액을 적용한 것은 일부 임대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 하겠다. 다른 한편, 이 건 상속빌딩 중 건물신축에 소요된 가액은 층별 구분 없이 단위면적에 따라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건물부속토지인 대지의 개별 공시지가도 위치별 구분 없이 단위면적에 따라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25,521,732,000원 중 임대되고 있던 부분에 해당하는 3,408,899,454원을 신고가액에서 차감하는 대신 임대가액 3,944,000,000원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과 임대가액과의 차액 535,100,546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상속세를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