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명의로 토지취득 후 동 조합을 탈퇴하면서 소유권을 주택조합에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045 선고일 1996.03.20

신규 조합원에게 자기 책임 하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대신 자격을 승계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1. 13. ○○시 ㅇㅇ구 ㅇ동 ○○번지 대제 13,537㎡ 중 48.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주) ㅇㅇ제2주택조합(이하 “연합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1988. 12. 30. 양도일을 1992. 11. 13.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874,160원을 1995. 9.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9.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13,87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 ㅇㅇ구 ㅇㅇ로 ○가 ○○번지 ㅇㅇ(주)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토지 취득목적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혼인으로 인한 자격미달로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에 납부하였던 부담금을 그대로 되돌려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토지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것을 토지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1. 1. 21.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 가.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경위와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경위 및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12. 27. 주택조합 설립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1992. 8. 31. 개인사정을 이유로 탈퇴하였으며, 이 건 토지는 1988. 12. 30. 연합조합이 당해 조합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들로부터 받은 조합원 부담금으로 일괄 취득한 토지 중 일부로서 1991. 1. 21.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주택조합 명의로 분할되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같은 날짜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을 청구인이 주택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1992. 11. 13. 다시 연합조합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연합조합은 청구인에게 부담금을 환급하거나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직접 신규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였음이 이 건 토지의 등기부 등본 및 연합조합 관계자(조합장 ㅇㅇㅇ)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연합조합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택조합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자기가 납부한 부담금을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라 신규 조합원에게 자기 책임 하에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대신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의 지분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 하겠다.
  • 나.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다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토지는 1988. 12. 30. 연합조합이 당해 조합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들로부터 조합원 부담금을 받아 일괄 취득한 토지 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연합조합의 취득일인 1988. 12. 30. 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88. 12. 30. 취득하여 1992. 11. 13. 양도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