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조합원에게 자기 책임 하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대신 자격을 승계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신규 조합원에게 자기 책임 하에 권리의무를 승계한 대신 자격을 승계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1. 13. ○○시 ㅇㅇ구 ㅇ동 ○○번지 대제 13,537㎡ 중 48.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주) ㅇㅇ제2주택조합(이하 “연합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1988. 12. 30. 양도일을 1992. 11. 13.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874,160원을 1995. 9.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9.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13,874,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 ㅇㅇ구 ㅇㅇ로 ○가 ○○번지 ㅇㅇ(주)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토지 취득목적의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혼인으로 인한 자격미달로 주택조합을 탈퇴하면서 조합에 납부하였던 부담금을 그대로 되돌려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토지 양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것을 토지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1. 1. 21.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 그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88. 12. 30. 취득하여 1992. 11. 13. 양도하였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