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실시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나 변호사비용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채권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은 외국법인에 구상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노하우실시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나 변호사비용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채권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은 외국법인에 구상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처분청은 1995. 6.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243,396,830원의 부과처분 중 중재비용 50,163,750원을 국내 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 11. 8. 청구 외 ㅇㅇㅇㅇ국(國)회사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회사(대표이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와 ㅇㅇㅇㅇㅇㅇㅇ국(國) ㅇㅇㅇ시의 하수처리 플랜트 건설 및 증설공사에 표면통기폐수 및 하수처리시스템인 ○○시스템(이하 “ㅇㅇㅇㅇㅇㅇ”이라 한다)을 사용하기로 노하우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설공사에 사용한 노하우실시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외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의 중재판정(이하 “중재판정”이라 한다)과 ㅇㅇ민사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받아 위 실시료 원본 미화 1,245,361달러, 이자상당액 미화 2,865,995.767달러(1994. 1. 17.까지), 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 미화 75,000달러, 중재비용 구상채무금 미화 63,700달러계 미화 4,250,056.767달러 중 948,890,935원(미화 1,204,932달러)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위 실시료는 채무 발생지가 외국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나 위 실시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등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 건 지급금액 948,890,935원은 위 실시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등에 충당된 것임에도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243,396,830원(가산세 6,174,097원 포함)을 1995. 6. 1.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6.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법인세 243,396,830원(가산세 6,174,09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외국법인에 지급된 948,890,935원(미화 1,204,932달러)은 우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 및 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미화 138,700달러)과 노하우실시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 중 일부(미화 1,066,232달러)에 충당되었는바, 이 건 노하우 실시료 원본은 청구인이 ㅇㅇㅇㅇㅇㅇㅇ국(國)에서 건설공사 시행시에 외국법인이 제공한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이자상당액 등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더욱이 중재비용 구상채무금과 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은 원래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외국법인이 대신 납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법인에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이자상당액 등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외국법인에 이 건 이자상당액 등을 지급한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ㅇㅇㅇㅇ국(國) ㅇㅇㅇ시의 하수처리플랜트 건설 및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1978. 11. 8. 외국법인과 ○○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노하우실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외국법인에 플랜트의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플랜트 건설 및 증설공사의 수주 확정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1단계 플랜트건설을 완성하고 그 실시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1981. 2. 10.경 플랜트의 용량증설에 대한 계약을 수주하고 ○○시스템을 해당공사에 사용하였으나 그 실시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외국법인은 1988. 10. 5. 청구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이 건의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고 위 중재법원은 1991. 3. 1. “청구인은 외국법인에 i)노하우 실시료 미화 1,245,361달러를 지급하고 ii)위 금원에 대하여 1981. 3. 10.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LIBOR금리에 의하고, 그 후에는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iii)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 미화 75,000달러 및 청구인의 중재비용 중 외국법인이 선납한 금액에서 공제된 미화 63,700달러를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위 중재판정에 따른 노하우실시료 등의 지급을 거절하자 외국법인은 1991. 8. 20. ㅇㅇ민사지방법원에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 5. 14. 위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얻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ㅇㅇ고등법원에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여 위 ㅇㅇ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외국법인은 1994. 1. 17. 청구인이 (주) ㅇㅇ은행 ㅇㅇ동 출장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전부받아 1995. 3. 8. 246,963,911원을 지급 받았으며, 같은 해 3. 3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전부받아 같은 해 5. 9. 701,927,024원을 지급 받았다.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위 948,890,935원(미화 1,204,932달러)은 우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 및 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미화 138,700달러)에 충당되고 그 나머지는 이자상당액(미화 1,066,232달러)에 충당되었는바, 처분청은 위 지급금액 948,890,935원을 청구인이 외국법인에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1995. 6. 1. 납부고지하였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9조 에서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징수한 금액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 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노하우실시료 원본은 ㅇㅇㅇㅇㅇㅇㅇ국(國) ㅇㅇㅇ시의 하수처리플랜트 증설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위 실시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나 외국법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은 청구인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여야 할 중재비용인 미화 120,700달러 중 57,000달러만을 선납하고 미지급한 63,700달러를, 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이 외국법인이 선납한 중재비용 85,000달러(외국법인의 중재비용은 21,300달러로 결정됨)에서 이를 충당하고 외국법인에 그 구상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중재비용이라 할 것이고,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이 건 지급금액 948,890,935원이 중재비용 50,163,750원(미화 63,700달러), 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59,062,500원(미화 75,000달러), 이자상당액 839,664,685원(미화 1,066,232달러)에 순차적으로 충당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 원천소득은 위 중재비용 50,163,750원을 제외한 898,727,185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