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외국법인이 대납한 중재판정비용을 변제한 것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037 선고일 1996.03.05

노하우실시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나 변호사비용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채권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은 외국법인에 구상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처분청은 1995. 6.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법인세 243,396,830원의 부과처분 중 중재비용 50,163,750원을 국내 원천소득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 11. 8. 청구 외 ㅇㅇㅇㅇ국(國)회사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회사(대표이사 ㅇㅇㅇㅇㅇㅇㅇㅇㅇ,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와 ㅇㅇㅇㅇㅇㅇㅇ국(國) ㅇㅇㅇ시의 하수처리 플랜트 건설 및 증설공사에 표면통기폐수 및 하수처리시스템인 ○○시스템(이하 “ㅇㅇㅇㅇㅇㅇ”이라 한다)을 사용하기로 노하우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설공사에 사용한 노하우실시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외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의 중재판정(이하 “중재판정”이라 한다)과 ㅇㅇ민사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받아 위 실시료 원본 미화 1,245,361달러, 이자상당액 미화 2,865,995.767달러(1994. 1. 17.까지), 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 미화 75,000달러, 중재비용 구상채무금 미화 63,700달러계 미화 4,250,056.767달러 중 948,890,935원(미화 1,204,932달러)을 지급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위 실시료는 채무 발생지가 외국이므로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나 위 실시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등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이 건 지급금액 948,890,935원은 위 실시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 등에 충당된 것임에도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243,396,830원(가산세 6,174,097원 포함)을 1995. 6. 1.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6.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법인세 243,396,830원(가산세 6,174,09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외국법인에 지급된 948,890,935원(미화 1,204,932달러)은 우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 및 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미화 138,700달러)과 노하우실시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상당액 중 일부(미화 1,066,232달러)에 충당되었는바, 이 건 노하우 실시료 원본은 청구인이 ㅇㅇㅇㅇㅇㅇㅇ국(國)에서 건설공사 시행시에 외국법인이 제공한 ○○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서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이자상당액 등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더욱이 중재비용 구상채무금과 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은 원래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외국법인이 대신 납부하여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외국법인에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이자상당액 등이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외국법인에 이 건 이자상당액 등을 지급한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ㅇㅇㅇㅇㅇ국(國) ㅇㅇㅇ시의 하수처리플랜트 건설 및 증설공사를 함에 있어, 1978. 11. 8. 외국법인과 ○○시스템의 사용을 위한 노하우실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에 따르면 청구인은 외국법인에 플랜트의 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료를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플랜트 건설 및 증설공사의 수주 확정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청구인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1단계 플랜트건설을 완성하고 그 실시료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1981. 2. 10.경 플랜트의 용량증설에 대한 계약을 수주하고 ○○시스템을 해당공사에 사용하였으나 그 실시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외국법인은 1988. 10. 5. 청구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이 건의 중재를 신청하게 되었고 위 중재법원은 1991. 3. 1. “청구인은 외국법인에 i)노하우 실시료 미화 1,245,361달러를 지급하고 ii)위 금원에 대하여 1981. 3. 10.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LIBOR금리에 의하고, 그 후에는 월 2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며 iii)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 미화 75,000달러 및 청구인의 중재비용 중 외국법인이 선납한 금액에서 공제된 미화 63,700달러를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위 중재판정에 따른 노하우실시료 등의 지급을 거절하자 외국법인은 1991. 8. 20. ㅇㅇ민사지방법원에 집행판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 5. 14. 위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얻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ㅇㅇ고등법원에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여 위 ㅇㅇ민사지방법원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외국법인은 1994. 1. 17. 청구인이 (주) ㅇㅇ은행 ㅇㅇ동 출장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 전부받아 1995. 3. 8. 246,963,911원을 지급 받았으며, 같은 해 3. 3 청구인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압류, 전부받아 같은 해 5. 9. 701,927,024원을 지급 받았다. 외국법인이 지급받은 위 948,890,935원(미화 1,204,932달러)은 우선 중재비용 구상채무금 및 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미화 138,700달러)에 충당되고 그 나머지는 이자상당액(미화 1,066,232달러)에 충당되었는바, 처분청은 위 지급금액 948,890,935원을 청구인이 외국법인에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1995. 6. 1. 납부고지하였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9조 에서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원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 징수한 금액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 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7항 제1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노하우실시료 원본은 ㅇㅇㅇㅇㅇㅇㅇ국(國) ㅇㅇㅇ시의 하수처리플랜트 증설공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위 실시료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나 외국법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 상당액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산)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이라 할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은 청구인이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여야 할 중재비용인 미화 120,700달러 중 57,000달러만을 선납하고 미지급한 63,700달러를, 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이 외국법인이 선납한 중재비용 85,000달러(외국법인의 중재비용은 21,300달러로 결정됨)에서 이를 충당하고 외국법인에 그 구상권을 부여한 데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중재비용이라 할 것이고,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 원천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이 건 지급금액 948,890,935원이 중재비용 50,163,750원(미화 63,700달러), 외국법인의 변호사비용59,062,500원(미화 75,000달러), 이자상당액 839,664,685원(미화 1,066,232달러)에 순차적으로 충당된 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 원천소득은 위 중재비용 50,163,750원을 제외한 898,727,185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중재비용 구상채무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