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후의 금액이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피상속인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 다른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인의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후의 금액이고,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피상속인이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 다른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1991. 12. 11.)에 따라 1992. 6. 1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인 중 ㅇㅇㅇ의 자녀 2인(피상속인의 손자녀)에 대한 미성년자 인적공제액 10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ㅇㅇㅇ의 자녀 2인을 사실상 부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액 105,000,000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79,112,540원을 1995. 6.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1995. 6.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79,112,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당시 ㅇㅇㅇ과 그의 처․자는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며 ㅇㅇㅇ은 상속개시 연도인 1991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상속개시 직전연도인 1990년에도 월평균 195천 원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또한 ㅇㅇㅇ은 1979. 11. 11.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 ㅇㅇ ㅇㅇ아파트 대지 37,739.2분의 50.31㎡및 건물 48.43㎡를, 1987. 7. 24.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상가대지 27,634.1분의 58.56㎡ 및 상가건물 69.7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ㅇㅇㅇ의 연령은 각각 만 19세 및 만 26세로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소득은 그를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에도 일정한 직업도 없이 처자와 함께 피상속인의 세대로서 동거하고 있던 ㅇㅇㅇ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ㅇㅇㅇ의 자녀 2인에 대한 미성년자 인적공제액 105,000,000원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ㅇㅇㅇ의 자녀 2인을 사실상 부양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1991. 12. 11.)에 따라 1992. 6. 1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인 ㅇㅇㅇ의 자녀 2인 (피상속인의 손자녀)에 대한 미성년자 인적공제액 105,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1994. 6. 30. 미성년자 인적공제에 대하여서는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1995. 6. 16. ㅇㅇㅇ의 자녀 2인을 ㅇㅇㅇ이 부양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 인적공제액 105,000,000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79,112,540원을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00만 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자 인적공제대상이 되나 상속인 이외의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자 만을 공제대상으로 제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청구인들은 ㅇㅇㅇ의 1990년 월 평균 근로소득금액이 195천 원에 불과하며 그 외 다른 소득은 없을 뿐만 아니라 1991년에는 근로소득마저 없었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월평균 근로소득금액 195천 원은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1990년도 근로소득수입금액은 월 평균 387천 원으로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혀 없었고, 설령 이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득은 ㅇㅇㅇ과 그의 처자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ㅇㅇㅇ은 부양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 47억 원 상당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ㅇㅇㅇ 소유의 상가, 아파트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었다는 ㅇㅇㅇ이 1989.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이 건 부동산 외에 ㅇㅇ도 ㅇㅇ군 ㅇㅇ ㅇㅇ리 ㅇㅇ 외 3필지 전 14,677㎡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1991년 기준시가 20,547천 원)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ㅇㅇㅇ의 자녀 2인에 대한 미성년자 인적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