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양도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보면 가등기를 해제한 상태로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동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아파트가 양도되기 전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보면 가등기를 해제한 상태로 두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 동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ㅇ맨션 아파트 ㅇ동 ㅇㅇ호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1989. 9. 19.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32,985,600원 및 방위세 6,597,120원 계 39,582,720원을 1995. 3.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3.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32,985,600원 및 방위세 6,59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아파트는 1988. 7. 25. ㅇㅇ가정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ㅇㅇㅇ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가등기만 하고 있다가 청구 외 ㅇㅇㅇ에게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는 1988. 7. 25.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더러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전처(前妻)인 ㅇㅇㅇ에게 위자료조로 소유권을 넘겨준 것인지 또는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 및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1988. 6. 10. 취득하였고, 1988. 7. 25.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 외 ㅇㅇㅇ와 이혼할 당시 ㅇㅇ가정법원의 화해에 따라 위자료조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었으나 ㅇㅇㅇ는 1988. 12. 20. 이 건 아파트에 가등기(소유권이전 청구권)만 하였다가 1989. 5. 16. 이를 해제하였고, 같은 해 10. 19. 청구 외 ㅇㅇㅇ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에 자산의 “양도”란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有償)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ㅇㅇㅇ에게 사실상 이전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이 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청구인(1988. 6. 10. ~ 1988. 7. 25.)과 ㅇㅇㅇ(1988. 7. 26. ~ 1989. 10. 19.)에게 각각 부과함이 정당하다 하겠다.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가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에게 직접 양도한 것처럼 되었고, 또한 ㅇㅇㅇ가 가등기를 해제한 것은 매매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이 건 아파트를 ㅇㅇㅇ에게 넘겨주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한 때(1988. 7. 25.)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아파트를 ㅇㅇㅇ에게 주기로 화해조서를 작성(1988. 7. 25.)한 이후 ㅇㅇㅇ가 가등기(1988. 12. 22.)를 하기 전인 1988. 9. 7. 채무자로 하여 한국ㅇㅇ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ㅇㅇㅇ가 가등기를 해제(1989. 5. 16.)한 후 이 건 아파트가 양도(1989. 10. 19.)되기 전인 1989. 6. 7.에도 청구인을 채무자로 (주) ㅇㅇㅇㅇㅇㅇㅇㅇ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보면 청구인과 이혼상태에 있었던 ㅇㅇㅇ가 매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유만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시까지 가등기를 해제한 상태로 두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매수자인 청구 외 ㅇ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ㅇㅇㅇ에게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ㅇㅇㅇ가 동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 등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ㅇㅇㅇ에게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이 건 아파트를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1세대 1주택을 위자료조로 불가피하게 소유권 이전하였다던가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살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