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실만 가지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017 선고일 1996.02.06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5. 9.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095,700원의 부과처분 중 4,127,040원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호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1987. 7. 31. 취득하여 1991. 8. 12.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89. 3. 7.부터 1991. 8. 12.까지 사이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9,095,700원(가산세 1,515,950원 포함)을 1995. 9. 1.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 9. 1.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9,095,700원(가산세 1,515,9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인 1987. 7. 31.부터 양도일인 1991. 8. 12.까지 이 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 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다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별개로 세대구성이 된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일 현재의 세대구성을 기준으로 위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夫) ㅇㅇㅇ가 1987. 6. 12. 사망하여 청구인만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였다가 같은 해 6. 30. 청구인의 차남인 청구 외 ㅇㅇㅇ의 세대와 합하여 위 ㅇㅇㅇ의 세대원이 되었고 1989. 3. 7. 세대 분리하여 청구인 혼자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으며, 1991. 8. 12.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해 8. 13. 다시 위 ㅇㅇㅇ의 세대와 합하여 ㅇㅇㅇ의 세대원이 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만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양도 당시에 이 건 주택 이외의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는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1987. 7. 31.부터 1988. 3. 27.까지 8개월 간은 청구 외 ㅇㅇㅇ의 세대와 함께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한 1989. 3. 7.부터 1991. 8. 12.까지 2년 5개월 간은 청구인 혼자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계 3년 1개월에 달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기간 중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별다른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1988. 3. 28.부터 1989. 3. 6.까지 사이에 실제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95,700원을 납부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나 그 중 4,968,660원에 대하여는 1995. 9. 30. 직권으로 감액 결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심사청구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