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하더라고, 실제 매입금액을 입증할 만한 거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과처분은 정당함.
거래관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하더라고, 실제 매입금액을 입증할 만한 거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이(1994. 6. 25. 亡)이 1994. 5. 31. 1993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6,440,767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재화 296,679,720원을 매입하고도 신고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매출 총이익율로 환산한 347,471,288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 매입누락금액 296,679,72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등으로 청구 외 ㅇㅇㅇ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별지목록 종합소득세 19,567,630원을 1995. 9.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1995. 9.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종합소득세 19,567,630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50,791,568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은 면세재화의 매입누락금액 296,679,720원은 청구 외 ㅇㅇㅇ이 실물 거래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데 기인하나, 이는 거래관행상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으로 실물거래가 없는 계산서상의 금액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매입 누락한 것으로 본 금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청구 외 ㅇㅇㅇ은 1993. 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ㅇㅇㅇㅇ(주) 소속 제26호 ㅇㅇㅇㅇ ㅇㅇㅇ 외 11인으로부터 30회에 걸쳐 청과 및 야채류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금액이 계 904,423,360원으로 기재된 계산서를 발부 받고 이 건 소득세 신고시에는 이보다 296,679,720원이 적은 607,743,64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청구인들은 이는 청구 외 ㅇㅇㅇ이 청과 및 야채류를 거래관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매입계산서를 발부받았기 때문에 실제 매입한 금액대로 신고한 것임에도 잘못 발행된 매입계산서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거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매입계산서들은 정상적으로 교부된 사실과 부합되는 계산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