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재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새로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011 선고일 1996.01.30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모든 요건도 충족하지 못 하였으므로 재조정된 공시지가의 적용은 타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임야 1,28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2. 3. 31. 양도하고 기준시가(공시 지가)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예정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을 하였다가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가 ㎡당 63,000원에서 619,000원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60,734,250원을 1995. 7. 1.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7.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60,73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ㅇㅇ세무서 민원실 직원에게 이 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한바 1990. 5. 8.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는 ㎡당 540,000원이고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1991. 6. 29. 고시)는 ㎡당 63,000원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1992. 3. 26.(등기부접수일 1992. 3. 31.)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양도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르러 1993. 9. 18. 재조정된 공시지가(㎡당 619,000원)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90. 5. 8. 취득하여 1992. 3. 31. 재단법인 ㅇㅇ교 ㅇㅇ대 ㅇㅇ ㅇㅇ재단(이사장 ㅇㅇㅇ)에 1,170,000,000원에 양도한 후 같은 해 4. 29.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696,060,000원(540,000원×1,289㎡) 양도가액 81,207,000원(63,000원×1,289㎡)으로 각각 계산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도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가 1993. 9. 18.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63,000원에서 619,000원으로 재조정됨에 따라 그 재조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계 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2항에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납세의무자도 동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과세표준의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가 취득 당시의 공시지가 보다 낮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처분청 민원실직원의 답변을 듣고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인 데 이 건 토지 양도 후 재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1990. 5. 8.)의 공시지가가 ㎡당 540,000원(1990. 8. 30. 고시)인 데 비하여 불과 1년 10월 후인 양도 당시(1992. 3. 31.)의 공시지가가 취득 당시 공시 지가의 11.6%에 불과한 ㎡당 63,000원(1991. 6. 29. 고시)으로 고시되었고, 실지 양도가액도 ㎡당 907,680원(1,170,000,000원÷1,289㎡)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991. 6. 29. 고시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당 63,000원)는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1993. 9. 18. ㎡당 619,000원으로 재조정되었다면 당초 고시한 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재조정된 공시지가가 그 고시기준일(1991. 1. 1.)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 민원실직원이 답변할 때는 공시지가가 조정되기 전의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것일 뿐 공시지가 자체의 정당성 여부까지 판단하여 답변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조정된 양도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의 경우 신의성실이나 소급과세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