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6-0007 선고일 1996.01.23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도로 7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1. 5. 17. ㅇㅇㅇ 고속도로 ㅇㅇ공사를 위하여 ㅇㅇ시 ㅇㅇ구청장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1. 9. 10.로서 이 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7,986,630원(가산세 726,057원 포함)을 1995. 10.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10.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7,986,630원(가산세 726,05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ㅇ 고속도로 ㅇㅇ공사는 이 건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미 착공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1990. 12. 31. 법률 제4285호) 제14조에서 1991. 12. 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고있으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 감면하여야 함을 알 수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29조 지 제30조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는 경우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 해당하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이 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991. 9. 10. ㅇㅇㅇㅇ시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ㅇㅇㅇ 고속도로 ㅇㅇ공사를 위한 사업인정고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 같은 해 5. 17.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라고 할 수 없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