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 이외에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235 선고일 1995.12.28

상속주택에 대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렵고, 공동으로 주택소유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소유자로 보는 규정에 비추어 상속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5.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370,330원 및 방위세 3,87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12. 28.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02.9㎡에 주택(2층 연면적 292.0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9. 5. 24. 양도한 데 대하여, 이 건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처 ㅇㅇㅇ이 친정아버지 망(亡) ㅇㅇㅇ로부터 상속받은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및 ○○번지소재 주택(대지 160㎡, 주택 143.19㎡,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74분의 12 (9.87㎡)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9,370,330원 및 동 방위세 3,874,060원을 1995. 5. 1.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5.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23,244,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구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주택 이외에 청구인의 처 ㅇㅇㅇ이 주택 및 대지 각 3평정도의 상속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는 위 상속주택의 지분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더러 이와 같이 적은 상속지분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별도의 1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토지인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202.9㎡에 이 건 주택을 1988. 12. 28. 신축하여 1989. 5. 24. 양도하였으나 이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ㅇㅇㅇ가 친정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1965. 1. 29.)으로 상속주택의 지분 174분의 12 (주택 143.19㎡ 중 9.87㎡, 대지 160㎡ 중 11.03㎡)를 상속받아 1987. 3. 11. 상속등기 후 이 건 주택양도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 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상속주택(대지 160㎡, 건물 143.19㎡)은 ㅇㅇㅇ의 조모 망 ㅇㅇㅇ가 1927년에 취득한 노후주택으로 1951. 8. 24. ㅇㅇㅇ가 사망하고 1965. 1. 29. 동 상속인이었던 ㅇㅇㅇ의 부 ㅇㅇㅇ도 사망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체차적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ㅇㅇㅇ가 출가한 지 10년 후인 1987. 3. 11. ㅇㅇㅇ의 모 ㅇㅇㅇ를 비롯한 공동상속인 12명에게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등기된 것으로서 청구인 및 ㅇㅇㅇ(청구인의 처)이 상속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고 더욱이 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는 ㅇㅇㅇ의 오빠인 ㅇㅇㅇ (상속지분 174분의 36)이고 ㅇㅇㅇ의 상속지분은 174분의 12에 불과하며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주택에 ㅇㅇㅇ의 모 ㅇㅇㅇ가 살고있는 것을 보거나 출가녀에 대한 일반적인 상속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나 ㅇㅇㅇ는 상속주택에 대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전인 1993. 5. 27.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5조 제14항이 신설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도록 규정된 점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의 처가 상속주택의 지분 174분의 12(약 3평)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