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포기함에 의한 것으로 유상취득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화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포기함에 의한 것으로 유상취득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은 1994.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658,822,2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그의 부(父) 청구 외 망(亡)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로 부터 상속받은 ㅇㅇㅇㅇ시 소재 토지 87필지 312,998㎡(94,682평, 이하 “소송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에 대하여 ㅇㅇㅇ씨 ㅇㅇ공파종회(○○ ㅇ氏 ㅇㅇ公派宗會 대표자 ㅇㅇㅇ, 이하 “종중”이라 한다)와 1978년부터 10여년 간 법정다툼을 하여 오다가 1987. 10. 5. 청구인은 종중측에게 위 소송대상토지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 1건 및 재심의소 3건 (사건번호: 00나 000, 00 재00, 00 재00, 00재 00)을 취하하여 그 소유권을 종중의 것으로 확정시켜주고 종중측에서는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위 토지 중 별첨목록의 토지 7필지 6,824㎡(2,064평, 기준시가 815,358,0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현금 1억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후, 그 약정에 따라 1991. 2. 27. 쟁점토지 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금 1억 원은 1992. 12. 7. 및 1993. 8. 11.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를 종중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 10. 16. 증여세 658,822,2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10.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증여세 658,822,2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현금 1억 원을 종중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권 확인 소송 중인 소송대상토지에 관한 소송을 취하하여 종중의 소유로 확정시켜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종중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와 1억 원을 받은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 경위를 보면, 소송대상토지는 청구인의 조부(祖父) 청구 외 망(亡) ㅇㅇㅇ 명의로 사정된 토지로서 동 ㅇㅇㅇ 및 ㅇㅇㅇ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순차상속된 토지인데, 1978년 종중에서 이들 토지가 당초 문중재산인 것을 ㅇㅇㅇ 또는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4건을 제기하였고, 5년여의 소송 끝에 소송건수 3건 70필지 77,084㎡(23,318평)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종중소유로 확정판결을 한바 있어, 청구인이 그 판결의 부당성을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해 둔 상태이고, 1건 17필지 235,914㎡ (71,364평)는 소송진행중에 있는 등 10여년에 걸쳐 소송을 해왔으나, 1987년 초에 종중의 대표자 청구 외 ㅇㅇㅇ가 종중의 정상화와 소송에 따른 양측의 계속적인 손실을 방지하고자 화해를 제의함에 따라 6개월여의 협의를 거쳐 1987. 10. 5. 청구인은 제기한 4건의 항소 및 재심의 소를 취하하여 종중소유로 확정해주기로 양보하고 종중측은 그 대가로 쟁점토지와 현금 1억 원을 청구인에게 준다는 요지의 약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동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와 현금 1억 원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증여와 화해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면 증여는 민법 제554조 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증여계약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무상ㆍ편무계약임을 명시하고 있고, 화해는 같은 법 제731조에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32조에서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화해계약은 종전의 진실한 법률관계가 어떠했느냐를 묻지 아니하고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 효력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서로 양보하여 종지하는 유상ㆍ쌍무계약의 성격임을 명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받은 토지 87필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종중과 진정한 다툼이 있었음이 소송관계서류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분쟁대상 토지에 대한 4건의 항소 및 재심의 소를 취하하고 10여년 간 다투어 오던 분쟁을 종지시켜 분쟁대상토지 중 80필지의 소유권을 종중의 것으로 양보하는 대신 나머지 7필지(쟁점토지)의 소유권과 현금 1억 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민법 제731조 에서 규정하는 화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종중측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 받은 사실에 의하여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위 화해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와 현금 1억 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소송결과 청구인의 소유로 확정될 수도 있는 소송대상토지에 대한 4건의 소송을 포기․취하하여 이 건 쟁점토지를 제외한 80필지의 토지를 종중의 소유로 양보하는 대가로 취득(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화해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와 현금 1억 원을 종중측으로 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