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특정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영위하는 ㅇㅇㅇㅇㅇㅇㅇ공단의 연금매점사업과 ㅇㅇㅇㅇ조합이 시지역 이상에서 운영하는 소매업(이하 “이 건 사업들”이라 한다)이 1994. 7. 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전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재고매입세액 계 1,007,594,626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동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매입세액 계 728,115,314원은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들이 환급거부한 재고매입세액 계 728,115,314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사업들은 1993.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1994. 7. 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에 전환 당시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은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이 건 재고매입세액 중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여야 하고, 또한 1982. 12. 31. 및 1985. 12. 31.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6호 및 제12호의 개정(대통령령 제10981호 및 제11815호)으로 ㅇㅇㅇㅇ공사 및 ㅇㅇㅇㅇㅇ조합의 일부사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을 당시에도 동 시행령 부칙에 보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은 동 시행령 시행 후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을 뿐 환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의거 환급하여야 한다는 재무부(현, 재정경제원)의 질의․답변(재무부 조법 1265.2 - 1299, 1983. 12. 6.)에 따라 환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청구인들에게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만 하고 동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의 재고매입세액 중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 성실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의 재고매입세액 환급신청 및 처분청들이 환급거부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정부업무대행단체들로서 과세사업 전환일(1994. 7. 1.)현재 취득한 재고품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계 1,007,594,626원을 1994. 7. 25.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동 과세사업 전환일로부터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매입세액 계 728,115,314원은 이를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들은 1994. 7. 1. 이후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1995. 2. 7. 소비 46015-35)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위 재고매입세액 계 728,115,314원의 환급을 거부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1993. 12. 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과 구 같은 법 시행규칙(1994. 12. 31. 총리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의 5의 규정에 따른 별표5 제5호 단서 및 제19호 단서에 의하여 이 건 사업들을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위 구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 단서,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과세사업전환일(1994. 7. 1.)현재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1994. 7. 25.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과세 사업전환일로부터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이를 환급하도록 되어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3항에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는 그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다. 청구인들은 위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과 위 기존의 유권해석(재무부 조법 1265.2-1299, 1983. 12. 6.)을 근거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 성실 및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은 일반 과세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그 범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환급하도록 한 것인 반면 이 건 위 부칙규정은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전환일(1994. 7. 1.)현재의 재고매입 세액을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하도록 그 공제범위를 한정한 규정이므로 청구인들의 재고매입세액 중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한 재고매입세액을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예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위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및 동 단체들이 영위하는 사업 중 면세사업의 범위(종류)를 보면 동일한 단체의 사업이라도 정책결정에 따라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또는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수시로 변동되었는 바, 이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이 그 성질이나 운영주체에 의하여 면세사업 또는 과세사업으로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개정 당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특정단체(ㅇㅇㅇㅇ공사)의 특정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매입세액을 환급하도록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1993. 12. 31. 개정되었으나 위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면세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날을 6월 후인 1994. 7. 1.로 규정하여 전환시기나 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범위 등을 미리 공지시킨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 대한 위 환급거부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신의 성실이나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별지기재목록의 처분청들이 별지기재목록의 청구인들에 대하여 6월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