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타직장에 근무중인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자경농지감면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230 선고일 1995.12.19

증여일로부터 소급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와 묘목거래명세서등은 충분한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12. 6.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별지목록과 같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외 13필지 26,052㎡(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이를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하여 같은 해 12. 28. 증여세를 면제 신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893,294,080원을 1995. 6.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 6. 16. 납부고지한 증여세 893,294,080원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82. 8. 16.부터 1992. 2. 28.까지 한국ㅇㅇ(주)에 근무하였으나 위 회사에 근무 중인 1983년 경부터 휴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음이 인우들의 자경사실확인서, 청구인 명의로 구입된 묘목 등의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은 1992. 2. 28.까지 한국ㅇㅇ(주)에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 시점인 1993. 12. 6.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농지를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67조의7 제1항에서 농지 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읍ㆍ면에 거주하였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하며,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 하에 농지 등을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면제요건 중 청구인이 당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요건은 청구인이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1982. 8. 16.부터 1992. 2. 28.까지 한국ㅇㅇ(주)에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농지의 증여일인 1993. 12. 6.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인 1991. 12. 6.현재에도 이 건 농지의 인근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일대(○○번지외 11필지 19,181㎡)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하는 인우들의 자경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된 묘목 등의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농지의 증여 일로부터 2년 이전인 1991. 12. 6.현재의 이 건 농지가 위치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일대의 청구인 일가족의 농지소유현황 등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가 이 건 농지 26,052㎡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제(弟) 2명이 ㅇㅇㅇ로부터 1988. 12. 29. 및 1989. 12. 28. 증여받은 농지 46,212㎡(청구인 19,181㎡, ㅇㅇㅇ 14,635㎡, ㅇㅇㅇ 12,396㎡)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위 한국ㅇㅇ(주)에, 청구인의 제(弟) ㅇㅇㅇ 및 ㅇㅇㅇ는 각각 ㅇㅇㅇㅇ(주)와 ㅇㅇㅇㅇ(주)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소득자이었던 반면,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는 위 농지 등에 과수묘목 및 관상수 등을 식재하는 농업과 동유관사업인 조경식재사업(상호: ㅇㅇ조경)을 겸영하고 있었고, 이 건 일단의 농지 등의 관리를 위한 관리사가 같은 시 같은 동 ○○번지에 소재한 1개소(관리주택 및 창고)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농지들의 관리는 청구인 일가족 중 일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1993. 1. 1.에 이르러서야 청구인 명의로 농원(상호: ㅇㅇ농원)을 개설한 사실을 모두어 판단할 때, 청구인은 한국ㅇㅇ(주)를 퇴사한 1992. 2. 28. 이전에도 휴일 등을 이용하여 틈틈이 영농에 간여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건 농지의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인 1991. 12. 6.에는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의 책임 하에 영농이 이루어졌고, 청구인 책임 하에 영농이 이루어진 시점은 청구인이 한국ㅇㅇ(주)를 퇴사한 1992. 2. 28. 이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직접 종사한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