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 상황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이사 등재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임시주총에서의 이사선임 승낙 사실, 이사회 개최시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 및 자신 소유 주택의 담보제공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 상황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이사 등재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며, 임시주총에서의 이사선임 승낙 사실, 이사회 개최시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리 행사 및 자신 소유 주택의 담보제공 등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빌딩 소재 (주) ㅇㅇ주택(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이 1993. 12월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무단 폐업하자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282,383,320원(법인세 59,165,870원, 부가가치세 223,217,450원)과 가산금 34,450,630원 (법인세분 7,218,230원, 부가가치세분 27,232,400원) 계 316,833,950원에 대하여 1995. 8. 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 8.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체납국세 등 316,833,950원의 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배당은 물론 경영에 참여한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이사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인 임원으로 보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국세 등 316,833,950원을 납부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 등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한 경위를 보면, 청구 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 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11,000주 중ㅇㅇㅇ(청구인의 매제)가 4,400주, ㅇㅇㅇ(청구인의 조카)이 2,750주, ㅇㅇㅇ (청구인의 매)이 1,100주, 청구인이 2,750주를 각각 소유하는 등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 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위 사람들 모두가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은 1995. 8. 7. 청구인을 포함한 위 사람 모두를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자와 감사 등 법인의 임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과점주주란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등의 친족들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과 위 법령에 규정한 청구인들의 친족들은 청구 외 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 외 법인의 주식 모두(10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 중 25%에 해당하는 2,750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위 법령에 규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나 배당은 물론 경영에 참여한바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이사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1991. 1. 21. 청구 외 법인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시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이사선임을 승낙하였고, 같은 날 이사회의 개최시에 청구 외 ㅇㅇㅇ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 주주와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외 법인의 이사로 선임되기 전인 1987. 6. 23.부터 1988. 5. 27.까지 사이에도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와 공동으로 청구 외 법인과 유사업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ㅇㅇㅇㅇ시 ㅇㅇ구 ○○번지 지상에 연립주택6동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는 점과 1987. 7. 30.부터 1988. 3. 31.까지, 1988. 11. 21.부터 1990. 7. 19.까지 2회에 걸쳐 (주) ㅇㅇㅇㅇㅇㅇ금고 및 ㅇㅇㅇㅇㅇㅇ금고에 청구인 소유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주택을 위 ㅇㅇㅇ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도 청구인이 단순히 위 ㅇㅇㅇ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 외 법인의 체납국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