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및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209 선고일 1995.11.28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감면 신청을 해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토지 관련 구체적 법령규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양도 6개월 전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로 보아 법령상 규제로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1,620㎡ 중 8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92. 11. 24. 청구 외 (주) ㅇㅇ주택(이하 “ㅇㅇ주택”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1992. 4. 30.로 하여 양도소득세 10,911,090원을 1995. 2. 2. 납부고지하였다가 취득일자를 1979. 4. 27.로 바로 잡아 동일 날자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93,024,679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10,911,090원)을 차감한 82,113,580원을 같은 해 7. 1.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7.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82,113,580원의 부과처분을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ㅇㅇ주택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이를 취득한 ㅇㅇ주택이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자가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50%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이 건 토지는 양도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이 건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4항과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0조 제5항 제2호 및 제8항에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 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소관 세무서장에게 세액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3년 내에 국민주택(아파트가 아닌 경우)을 건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된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위 소정기간 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만 한다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ㅇㅇ주택에 양도하고 ㅇㅇ주택이 취득후 3년 내에 국민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1992. 11. 25. 준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ㅇㅇ주택이 청구인 주소지 소관 세무서장(ㅇㅇㅇ세무서장)에게 위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하겠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그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10년이상인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대지(裸垈地)는 그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정한 비유휴토지 (非遊休土地)인 경우에는 동 공제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와 관련하여 토지 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 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법령의 규제로 건축을 못하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구체적인 법령상의 규제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어떤 규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 건 토지를 양도하기 6월 전인 1992. 5. 27. ㅇㅇ주택이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토지의 사용동의를 얻어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로 보아 법령상 규제로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