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단 1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을 양도하기 전까지 형제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건 건물 이외에 다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도 없으므로 건물 양도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건물을 단 1회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을 양도하기 전까지 형제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건 건물 이외에 다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도 없으므로 건물 양도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처분청은 1995.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3,07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건물 367.08㎡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1. 7. 19. 취득하여 청구 외 ㅇㅇㅇㅇ상사 대표ㅇㅇㅇ(청구인의 형)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하다가 1992. 7. 23. 청구 외 ㅇㅇㅇㅇㅇ금고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5. 8. 16. 부가가치세 13,075,47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8.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13,075,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청구인의 형인 ㅇㅇㅇ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청구인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 외 ㅇㅇㅇ가 영위하던 ㅇㅇㅇㅇ상사가 이 건 건물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된 후 비어있는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폐지 후의 잔존재화에 해당되나 1977. 6. 21. 신축된 건물로서 잔존가치가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청구인의 형인 ㅇㅇㅇ에게 무상 사용하도록 하던중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단 1회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른 한편,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 외 ㅇㅇㅇ에게 무상 사용 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건물 이외에 다른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 ㅇㅇㅇ에게 이 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다가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부동산소득)를 부과하여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