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자동차보험관련 매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이 보험금 수령액의 확정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사실을 조사,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아무런 조사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 하였음은 근거과세원칙 위배됨.
이 건 자동차보험관련 매출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이 보험금 수령액의 확정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보험금 청구시 청구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관련사실을 조사,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아무런 조사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 하였음은 근거과세원칙 위배됨.
처분청은 1995. 4.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0,846,730원의 부과처분 중 3,545,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머지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 부품을 매출하고 1990년 제2기부터 1994년 제2기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1993년도 중 청구 외 (주) ㅇㅇㅇㅇ(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매출한 5,921,061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1990. 7. 1.부터 1994. 12. 31.까지 사이에 자동차보험 관련 매출액 84,468,546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계 90,389,42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846,730원을 1995. 4. 1.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5. 4. 1.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10,846,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첫째 처분청이 1993년도 중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에게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5,921,061원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여 이미 매출신고를 한 것임에도, 청구 외 법인은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자동차 부품을 청구 외 법인에게 외상매출하고 그 계상을 누락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처분청이 1990. 7. 1.부터 1994. 12. 31.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보험관련 매출액 84,468,546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청구인의 자동차보험금 청구노트에 기재된 차량의 보험청구금액이 자동차보험금 수령노트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추출하여 산정한 것이나, 자동차보험금 청구노트에 기재된 차량번호는 사고 수리차량의 번호로서, 사고 가해차량의 번호일수도, 피해차량의 번호일수도 있으나, 자동차보험금 수령노트에 기재된 차량의 번호는 사고 가해차량의 번호이므로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인데도 이러한 불일치만을 가지고 보험관련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에게 공급한 자동차 부품매출액 5,921,061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자동차보험관련 매출액 84,468,546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에 대한 외상매입금 5,921,061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청구 외 법인이 1993년도말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한 5,921,061원은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대금 22,275,650원에 대하여 대금결재하고 남은 잔액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위 공급가액 22,275,650원을 모두 매출계상하여 신고한 것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부분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둘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의 이 건 자동차보험관련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본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보험금 청구노트에 기재된 차량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보험금 청구노트에 기재한 사고수리차량의 보험금 청구금액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준으로 삼은 보험금 수령노트에 기재가 누락된 84,468,546원을 당초 매출을 누락신고한 금액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보험금 청구노트에 기재된 사고수리차량의 보험금 청구금액이 보험금 수령노트에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60,842,527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301,080원은 1995. 6. 3. 직권으로 경정감하였으며, 나머지 23,626,019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자동차보험관련 매출은 보험가입차량 등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하여 보험가입차량을 정비하고,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때 보험금에 대한 가격사정권이 보험회사측에 있어 보험금 수령 전에는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같이 보험금의 수령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보험금 수령노트에 기재된 차량의 보험금 수령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 수령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보험금 청구시 사고수리차량의 보험금 청구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비망기록에 불과한 보험금 청구노트에 기재되어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인이 그 지급금액을 매출계상 누락하여 신고하였는지를 조사․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음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4년 6개월에 걸쳐 이 건 매출누락여부의 문제가 된 사고수리차량 320건 (1990년: 94건, 1991년: 81건, 1992년: 21건 1993년: 27건, 1994년: 97건) 84,468,546원 중 214건 (1990년: 46건, 1991년: 44건, 1992년: 15건 1993년: 12건, 1994년: 97건) 60,842,527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등을 수령하고 매출로 신고하였음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1995. 6. 3.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7,301,080원을 직권으로 경정감 시켰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일 이후 틈틈이 증빙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시간의 제약과 보험매출의 경우 대부분 공급받는 자가 개인으로서 공급받는자를 기재하지 않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어 이 건 문제화된 모든 사고수리차량에 대하여 보험관련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나머지 106건의 차량(1990년: 48건, 1991년: 37건, 1992년: 6건, 1993년: 15건)에 대한 공급가액 23,626,019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매출을 누락신고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 10,846,730원 중 7,301,100원은 직권으로 경정감하여 처분이 없어졌으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3,545,630원을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도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