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5-0185 선고일 1995.11.07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농지세 과세면제 증명서와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항공 촬영한 항측사진의 판독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5. 4.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 16,96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田)371㎡(구 지번 ○○번지 369㎡, ○○번지 2㎡로 1990. 2. 14. 합필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1981. 7. 27. 취득하여 1989. 8. 10. 양도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의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14,139,170원, 방위세 2,827,830원 계 16,967,000원을 1995. 4.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 4. 16.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16,967,000원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1. 7. 27. 취득하여 1989. 8. 10.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본인이 직접 경작(무우, 배추, 야채 등)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 같은 법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4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구 같은 법 시행규칙(1994. 4. 19. 재무부령 제19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조 제2항에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 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관할 구청에서 발행한 농지세 과세면제 증명서와 이 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1989. 11. 10. 항공촬영한 항측사진의 판독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법령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준공업지역) 내에 편입된 날(1970. 2. 9.)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인근에 7년 11개월만 거주하여 이 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4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4조 제3항은 1988. 12. 31. 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4호)제3조에서 그 시행시기는 1990. 1.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9. 8. 10. 양도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소재지에 7년 11개월만 거주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4조 제8항을 근거로 한 것이나 동 규정도 1990. 12. 31. 신설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1985. 1. 20.부터 같은 해 3. 1.까지 이 건 농지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전출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기간은 단기간의 동절기에 해당하고, 또한 동 기간 중 청구인의 가족(모, 처, 자 2명)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던 점과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농지위원장과 인근 거주자 3명이 청구인의 계속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계속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없고, 처분청은 달리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