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토지를 양수한 ㅇㅇㅇㅇㅇㅇ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동 조합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청구인들의 토지를 양수한 ㅇㅇㅇㅇㅇㅇ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동 조합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1. 1. 26.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답 923.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 취득하여 1992. 7. 13. 및 1994. 12. 31. 두차례에 걸쳐 청구 외 ㅇㅇㅇ주택조합(조합장 ㅇㅇㅇ)에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 제6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계 21,762,300원을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신청내용대로 감면결정하였다가 양수자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가 아니므로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5. 7. 18. 양도소득세 계 23,938,530원 (별첨 “청구인별 토지 취득ㆍ양도 및 양도소득세 과세명세” 참조)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1995. 7. 18.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계 23,938,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재산 01254-186, 1990. 1. 19.)내용에 의하면 직장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등록업체로 보도록 되어 있고,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가 적법하게 접수ㆍ처리 되었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다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ㅇㅇㅇㅇㅇㅇ 주택조합에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의 토지를 양수한 ㅇㅇㅇㅇㅇㅇ주택조합(조합장 ㅇㅇㅇ)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동 조합에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다른한편,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감면근거라고 주장하는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재산 01254-186, 1990. 1. 19.)내용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해석․회신한 것으로서 동 법률이 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됨으로써 적용할 여지가 없어졌고, 적법하게 접수․처리된 감면 신청내용을 번복하여 다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소득세법 제127조 에서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후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